②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신설 2016.2.29, 개정 2022.4.1.>
② <삭제 2008.11.10>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을 보게 할 때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2005.6.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받는다. <개정 2005.6.9>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을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납부방식으로 받는다.<신설 2002.1.31, 개정2005.6.9, 2010.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5.6.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05.6.9>
3. <삭제 2001.4.23>
4. <삭제 98.5.2>
5.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에 따른 참전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감면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신설 2001.4.23, 개정 2010.5.10., 2016. 7. 8.>
6.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의2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8. 3. 12., 개정 2021. 8. 1.>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0>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3 과 같은 고무인을 찍는다. <개정 2005.6.9, 201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한다.
6. 도지사가 발급한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