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의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자치행정과를 말한다.
5.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1.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의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4. 계속성·상시성이 있는 사무
5. 그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자문·협의·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 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 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수,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대학, 연구소, 학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 7. 8.>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아니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본조신설 2023.1.31.]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의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 표]
1.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
2. 서산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3. 서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제9조
4.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6조
5.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7조
6.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제13조
7.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한 별표
8.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제16조
9.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
10.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제9조
11.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제19조
12.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
13.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14. 서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15.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4항
16.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4조
17.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18.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7조제4항
19. 서산시 민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제7조
20.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
21. 서산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22.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13조
23. 서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제30조
24. 서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
25.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26.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27.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
28.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3조
29.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4조
30.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
31. 서산시 건축 조례 제16조
32.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33. 서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
34. 서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
35.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36.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27조제1항
37. 서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6조
38. 서산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39.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40.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5조
41.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