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30.]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398호, 2023. 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1.>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폐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으로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7.21.>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7. 21.>

[전문개정 2008.9.19]

제3조(폐기물처리업 허가등) 삭제 <2008.9.19.>

제4조(폐기물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5. 7. 21.>

③ 삭제 <2000.6.24>

제4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28>

[본조신설 2000.6.24]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1., 2017.6.30.>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5. 7. 21.>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불법소각 또는 노천소각을 하는 행위 <개정 2015. 7. 21.>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8.11.9.>

[본조신설 2002.3.28]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의3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개정 2015. 7. 21.>

[본조신설 2002.3.28]

제5조 삭제 <2000.6.24>

제6조(폐기물의 분리 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1.12.16, 2015.7.21.>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의 중점수거대상 품목 및 소형 가전제품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8.11.9.>

2. 삭제 <2000.6.24>

3.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제7조 삭제 <1999.11.10>

제8조 삭제 <2000. 6.24>

제9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0.6.24, 2001.3.23, 2008.9.19, 2011.12.16, 2015. 7. 21.>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소형폐가전제품

3. 연탄재

4. 대형폐기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5. 7. 21.>

②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른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14.>

④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전용 종량제봉투 포함)로 배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량제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

1. 50ℓ: 13kg 이하

2. 75ℓ: 19kg 이하 <신설 2020.10.8.>

제9조의2(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배출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9.19]

제9조의3(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수집·보관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2. 약국

3. 동행정복지센터<개정,2021.12.23.>

4. 그 밖에 폐기물처리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의해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9조의4(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소유자나 관리인을 알 수 없는 건물 및 토지에 생활폐기물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악취가 나거나 보건위생상 전염병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동장의 주관 하에 국민운동단체나 통·반장, 주민 등이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 폐기물을 수수료 징수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6.]

제10조(배출 또는 수거 일자 지정 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 , 제10조 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4, 2015. 7. 21., 2020. 10.8.>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6.24, 2011.12.16., 2017.6.30.>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 또는 제46조 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제9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와 제28조 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5.6.1, 2008.9.19, 2015. 7. 21., 2017.6.30.>

제12조(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 ① 종량제봉투의 용도에 따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30.>

1. 일반용봉투 :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배출

2. 사업장용봉투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

3. 공공용봉투 :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 배출 <개정 2015. 7. 21.>

4. 재사용봉투 : 일반용봉투와 같은 용도로 사용 <신설 2015. 7. 21.>

5. 불연성봉투 :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

②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따른 색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8.9.19] [제목개정 2015. 7. 21.] <개정 2015.7.21., 2017.6.30.>

제1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앞면에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15.7.21., 2017.6.30.>

② 봉투의 규격·사양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공간을 활용하여 상업광고를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싣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7. 21.] <개정 2015.7.21., 2017.6.30.>

제14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과 판매) ①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최종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판매하며, 사업장용봉투와 업소용 납부필증은 제15조제1항 에 따른 대행업자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2016.5.25.>

② 판매소는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1 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③ 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2016.5.25.>

④ 구청장은 제1항의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위탁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공급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21., 2016.5.25., 2017.2.3.,2021.2.10.>

⑤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7.2.3.,2021.2.10.> [본조개정 2008.9.19] [제목개정 2015. 7. 21., 2016.5.25.]

제15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9.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7.6.30., 2018.11.9.>

1. 대행구역·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과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예상 수거 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6.30.>

④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1.>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계약기간 중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경쟁 입찰을 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다. 다만,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시행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주간작업을 유예할 수 있으며,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10.8.>

제15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혐료·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1.] <개정 2020. 2. 14.>

제16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7.21., 2017.6.30.,2020. 2. 14.>

1.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입할 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구 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사업장용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8.9.19]

제17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6.24>

제18조(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7. 21.] <개정 2005.6.1>

제1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대상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1., 2017.6.30., 2018.1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입소자

3. 통장.반장

4. 천재지변을 당하여 경제력을 상실한 경우 [본조개정 2008.9.1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0.10.8.>

제20조(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 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삭제 <2017.6.30.>

④ 삭제 <2000.6.24.>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3.>

1. 65세 이상 단독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 단독 세대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삭제 <2015. 7. 21.>

제22조(공동수집·운반·처리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5항 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9.19., 2017.6.30.>

1. 점포, 상가, 시장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하고자 할 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3. 삭제 <2000.6.24>

② 제1항의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0>

제23조 삭제 <2000.6.24>

제24조(폐기물 불법소각·투기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 불법소각·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30이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14., 2015.7.21., 2017.6.30., 2020.10.8.>

② 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 7. 21.] <개정 2000.6.24>

제25조 삭제 <2017.6.30.>

제26조 삭제 <2017.6.30.>

제27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8.9.19>

제28조(위탁) ① 삭제 <2017.6.30.>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 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6.30.] <개정 2017.6.30.>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 8. 8 제4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6.25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0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6.24 제5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0호의 규정은 2000. 8.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0.31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3.23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4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28 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1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19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6호, 201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0호, 2015.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7호, 2016.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1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83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0호, 201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6호, 20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4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2호, 20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2021.2.10.>(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8호, 2023.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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