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와 시의 청소행정 및 정책 등에 협조와 노력을 기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 서류작성의 성실성, 운영관리 적합성 등에 대하여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예산ㆍ장비 또는 인력 등의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 및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가 해당된다.
③ 평가의 범위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대행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 별표 1 "에 의한 평가 방법 및 배점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0.29.>
④ 대행업체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1.10.29.>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30.>
[본조신설 2021.10.29.]
1.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ㆍ환경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간부(5급 이상) 공무원
2. 당진시의회 의원
3.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 사회단체,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대행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