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1.30.]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099호, 2023. 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19.7.15.> <개정 2023.1.30.>

제4조 삭제 <2023.1.3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3.1.30.>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한다. <개정 2023.1.30.>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3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3.1.30.>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0.>

③ 청구인서명부의 유효 서명 확인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3.1.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3.1.30.>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1.30.>

②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3.1.30.>

③ <삭제 2023.1.30.>

④ <삭제 2023.1.30.>

⑤ <삭제 2023.1.30.>

⑥ <삭제 2023.1.30.>

⑦ <삭제 2023.1.30.>

⑧ <삭제 2023.1.30.>

⑨ <삭제 2023.1.30.>

⑩ <삭제 2023.1.30.>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0.>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30.>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발급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30.>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1.30.>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 별지 제2호서식 " 에따른다. <개정 2023.1.30.>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1.30.>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는 "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1.30.>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는 "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1.30.>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는 "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1.30.>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3.1.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33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1. 15 조례 제601호> (당진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공포 당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ㆍ동은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각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호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항 ~ ⑨항 생략

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7.15. 조례 제707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30.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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