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한다. <개정 2023.1.30.>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0.>
③ 청구인서명부의 유효 서명 확인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3.1.30.>
③ <삭제 2023.1.30.>
④ <삭제 2023.1.30.>
⑤ <삭제 2023.1.30.>
⑥ <삭제 2023.1.30.>
⑦ <삭제 2023.1.30.>
⑧ <삭제 2023.1.30.>
⑨ <삭제 2023.1.30.>
⑩ <삭제 2023.1.30.>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30.>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발급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 별지 제2호서식 " 에따른다. <개정 2023.1.30.>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1.30.>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는 "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1.30.>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는 "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1.30.>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는 "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1.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공포 당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ㆍ동은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각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호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항 ~ ⑨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