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1.30.]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690호, 2023. 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구미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적용 대상 건축물

3.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20세대(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출도서는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수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해당 심의에만 참석하는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제3항에 따라 심의 등을 의결하거나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명단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 법 제4조의2제3항 에 따른 재심의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10조 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 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7조 , 제8조제1항 ,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회의록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 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으로 심의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

제16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기존의 대지나 건축물이 영 제6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 하게 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할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제17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 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10조제6항 에 따른 구미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 처리부서의 주관과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주사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민원업무담당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위원장이 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며,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19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2. 공장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가. 가축시설

나. 도축장

다. 도계장

라.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②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건축주와 시공자의 도급계약서 등)의 1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 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에 따른 보증서로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4.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축주의 반환요구가 있을 시 반환한다.

③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 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2. 공사현장 안전울타리의 설치 및 보수

3.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및 보수

4.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라 법 제23조제4항 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신고할 수 있는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잠실, 그 밖의 농ㆍ어업용 건축물

3.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30.>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공장 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사전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 시설

4.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써 경량철골조(파이프조에 한한다)로 지지하는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

5. 옥외 체육시설에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 및 탈의시설

6.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20제곱미터 이내의 농막. 다만,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따른 농막으로서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일 것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5호부터 제15호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22조제2항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 법 제2조제2항제17호 에서 정한 공장을 말한다) 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3. 법 제19조제6항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건축물

4.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대상건축물

5. 법 제29조제1항 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건축물

6.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 및 협의사항 변경 대상건축물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건축물

8. 그 밖에 시장이 하여야 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중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의 선정방법 및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5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신고 및 협의 처리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20퍼센트(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검사대행 건축물의 연면적 적용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2. 제25조제7호 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80퍼센트(임시사용승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50퍼센트)

3. 제25조제7호 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처리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30퍼센트

4. 제25조제8호 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현장 확인에 소요된 시간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날부터 3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법 제42조제1항 에 따른 조경 설치 시 도로에 접한 조경공간으로서 도로에 접한 길이의 폭만큼의 조경면적에 대하여 법정조경면적 산정 시 실제 조경면적의 1.5배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접한 조경공간 길이가 3미터 이상일 때에 한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교정 및 군사 시설

2.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3.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4. 시장이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

제30조(대지 안의 식재기준)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조경부분의 너비는 1미터 이상으로서 채광, 일조, 통풍이 양호한 곳에 식재하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가 오염된 곳은 토질을 개량한 후 식재하여야 한다.

2.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29조제1항 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파고라, 환경조형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는 수목이 생장토록 지반조성을 한 후 식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조경기준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하여야 하는 수종ㆍ수량 및 식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3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의 비율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30조 의 식재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3. 긴 의자ㆍ식수대ㆍ파고라 등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해당 지역의 용적률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 제한 :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해당 건축물 높이 제한기준

⑤ 공개공지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2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축사

2. 작물 재배사

3. 종묘배양시설

4.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33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 및 포장된 하천 및 구거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ㆍ공유지

2.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 안 도로

4.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도로

5.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제출도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5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맞벽 건축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만 건축할 수 있다.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의 단서에서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제38조(이행강제금 부과 등) ① 법 제80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부과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1년에 1회의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영 제115조의2제2항 에서 정한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9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주거용 건축물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0년 이내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지 않는다.

제4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의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소각로 제외)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을 초과(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 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1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미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관리법」 제13조 의 정기점검 및 같은 법 제14조 의 긴급점검, 같은 법 제15조 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건축상) 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 심사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미시 건축상 운영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38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2010.10.1>

[조례 제843호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거 부칙 제2조 삭제]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43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73호, 2013.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은 그 임명일 또는 위촉일에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82호, 2013.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25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65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

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03호, 2022.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90호, 2023.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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