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1.20.]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662호, 2023. 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상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급식지원 대상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노인·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0. 3. 19>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인재양성과장, 보건소장, 환경위생과장, 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1명과 학부모·교사 중 각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 1. 29, 2009. 5. 12, 2015. 1. 27, 2016. 11. 4., 2022. 8. 12.>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5. 1. 27, 2016. 11. 4, 2019. 1. 2., 2022. 8. 12.>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0. 3. 19>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 3. 1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내용에 따라 노인급식관련 팀장 또는 아동급식 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 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그 밖의 위원회 운영)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제11조(급식지킴이) ① 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 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 급식지킴이는 이장(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주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급식 아동 후원) 위원회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정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연 등 아동에 대한 후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3.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7 조례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생략한다.

「9」 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과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각각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환경위생사업소장”을 각각 “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1항 중 “노인급식관련담당”을 “노인급식관련팀장”으로 하고, “아동급식관련담당”을 “아동급식관련팀장”으로 한다.제10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6. 11. 4 조례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8까지는 생략한다. 「9」 고창군 노인지역·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중“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9. 1. 2 조례24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제3항 중“주민복지실장”을 “문화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

26. 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 인재양성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27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3까지 생략

34. 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5부터 8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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