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식지원 대상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노인·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0. 3. 19>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인재양성과장, 보건소장, 환경위생과장, 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1명과 학부모·교사 중 각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 1. 29, 2009. 5. 12, 2015. 1. 27, 2016. 11. 4., 2022. 8. 12.>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5. 1. 27, 2016. 11. 4, 2019. 1. 2., 2022. 8. 12.>
② 보궐 위촉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0. 3. 19>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 3. 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업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급식지킴이는 이장(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주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생략한다.
「9」 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과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각각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환경위생사업소장”을 각각 “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1항 중 “노인급식관련담당”을 “노인급식관련팀장”으로 하고, “아동급식관련담당”을 “아동급식관련팀장”으로 한다.제10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8까지는 생략한다. 「9」 고창군 노인지역·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중“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생략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제3항 중“주민복지실장”을 “문화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
26. 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 인재양성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27부터 7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3까지 생략
34. 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5부터 8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