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0.]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662호, 2023. 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63조 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법 제13조 에 따른 고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고창군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협회와 그 밖에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 시설"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복지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창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2. 여성 장애인 교육 및 출산 비용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5조(장애인 단체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권익증진 대회

3. 장애인편의증진 사업

4. 심청이 시상식

5. 흰지팡이 행사

6. 게이트볼 교육

7. 장애인 합동결혼식

8.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단속 인력지원

9. 수화교육 사업

10. 국토순례 캠페인 교류행사

11. 장애인기능경기대회

12. 장애극복을 위한 장애인 현장 체험학습

13.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제6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고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2019.1.2>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의(開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무담당부서에 비치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4 조례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생략한다. 「7」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제8부터 제13항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9. 1. 2 조례240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6까지 생략

37.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8부터 8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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