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 1.20.]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662호, 2023. 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창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행복한 가정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설치) 법 제6조 에 따라 고창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 11. 4>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9. 22>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4>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16. 11. 4>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5조제2항 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0>

제12조(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본조 신설 2014. 9. 22〕

제13조(센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임면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9. 22〕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의 정보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7. 영유아 포털 사이트 운영 및 영유아 양육 상담

8. 장난감대여, 도서대여, 놀이·체험실, 교육실 등 운영

9.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4. 9. 22〕

제15조(위탁 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보육 또는 아동복지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6. 11. 4>

③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6. 11. 4>

④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운영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1.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⑥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⑦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⑧ 위·수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 9. 22〕

제16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5조제1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군수 승인을 얻어 제14조 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9. 22〕

제1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해야 하며, 상·하반기 연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9. 22〕

제18조(설치) 법 제12조 에 따라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개정 2016. 11. 4>

[제12조에서 이동<2014. 9. 22>]

제1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0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수탁기관,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제14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1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2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2>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제21조 의 의무와 제23조 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 된 날부터 5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다만,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에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 11. 4>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20조 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3조(행위의 금지) 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 9. 22>

1. 수탁재산의 목적 외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4조(위탁의 제한) ① 군수는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군의 관할 구역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와 어린이집을 각각 분리하거나 또는 통합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원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6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7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2, 2014. 12. 10, 2018. 11. 15>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및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안전 등 복지증진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8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2, 2014. 12. 10, 2016. 11. 4>

1. 보육아동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

[제22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2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2>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 및 조례 위반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30조(보수교육) 군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14. 9. 22>]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14. 9. 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 및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군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 2014. 9. 22 조례 2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0 조례 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4 조례 22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5 조례 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4까지 생략

45. 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6부터 8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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