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를 말한다. <개정 2017. 8. 4.>
2.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 8. 4.>
가.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 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임업인
다. 「축산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자
3. "기준가격"이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5. 8. 7.>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7. 8. 4.]
4. "도매시장 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7. 8. 4.>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7. 8. 4.]
5. "계통출하"란 충주시 내 농협(품목)협동조합, APC, 농수산물도매시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원예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림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8. 4.>
6. "차액"이란‘기준가격’에서’도매시장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8. 7.>
1. 충주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10억원씩 총 10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자 차액 보전과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원으로 총 100억원의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금액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 12. 7.>
1. 융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과 수수료
2. 농림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3. 그 밖에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한 모든 경비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 관리와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자 차액 보전 재원은 기금의 운영 수익금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 금리, 보전 기간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7. 8. 4.>
1. 사과 : 1,000㎡ ~ 10,000㎡까지 <개정 2017. 8. 4.>
2. 고추, 복숭아 : 1,000㎡ ~ 5,000㎡까지 <개정 2017. 8. 4.>
3. 밤 : 5,000㎡ ~ 30,000㎡까지 <개정 2017. 8. 4.>
4. 한우 : 50두 미만 사육 농가 중 연간 출하 두수 5두 이하까지 <신설 2017. 8. 4.>
② 차액지원 총 산정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차액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8. 4.>
③ 차액지원은 품목에 상관없이 한 농가당 총 2백만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8. 4.>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수수료,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그 밖에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등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