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충주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청각실, 강의실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충주시립도서관 : 충주시 예성로 207 (교현동) <개정 2012. 5. 11.>
2. 충주시립호암도서관 : 충주시 중원대로 3324 (호암동) <개정 2012. 5. 11., 2014. 12. 26.>
3. 엄정꿈터도서관 : 충주시 엄정면 자바위길 8 <신설 2014. 12. 26.>
4. 충주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충주시 금봉6길 21(용산동) <신설 2019. 5. 31.>
5. 서충주도서관 :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48 <신설 2020. 11. 27.>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환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7. 12. 1., 2020. 12. 31.>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희귀자료ㆍ고서ㆍ귀중자료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6.>
② 전항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50% 감면 :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의한다. <신설 2014. 12. 2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허가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영리 목적 등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4. 12. 26.>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시에 거주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문화ㆍ교육계 전문인사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이용자 중 도서관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등
1.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운영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26.>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가입된 회원, 자료의 대출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7> 생략
<88>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