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2.12.30.]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159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충주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청각실, 강의실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립도서관 : 충주시 예성로 207 (교현동) <개정 2012. 5. 11.>

2. 충주시립호암도서관 : 충주시 중원대로 3324 (호암동) <개정 2012. 5. 11., 2014. 12. 26.>

3. 엄정꿈터도서관 : 충주시 엄정면 자바위길 8 <신설 2014. 12. 26.>

4. 충주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충주시 금봉6길 21(용산동) <신설 2019. 5. 31.>

5. 서충주도서관 :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48 <신설 2020. 11. 27.>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환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입관의 제한)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7. 12. 1., 2020. 12. 31.>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희귀자료ㆍ고서ㆍ귀중자료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망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6.>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 또는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9조(기증 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 도서 및 자료 접수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열람 장려) ① 관장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문화활동의 전개) ①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6.>

제12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부대시설 사용자는 별표 1 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기타설비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50% 감면 :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의한다. <신설 2014. 12. 26.>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및 정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ㆍ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허가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영리 목적 등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4. 12. 26.>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사용자 변상 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자의 배치)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충주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시에 거주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문화ㆍ교육계 전문인사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이용자 중 도서관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등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운영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26.>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 7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가입된 회원, 자료의 대출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4. 6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7> 생략

<88>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9> 생략

부칙 (2014. 12. 26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31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7.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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