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0.11.10.>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2023.1.25.>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세입은 하수도사용료·하수도원인자부담금·점용료·기타 특별회계·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④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기채원리금상환·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및 평균이하의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2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다른조례의 폐지) 계룡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㉘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