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3. 1.25.]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952호, 2023. 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0.11.10.>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계룡시 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계룡시(이하"시"이라 한다)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2023.1.25.>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세입은 하수도사용료·하수도원인자부담금·점용료·기타 특별회계·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④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기채원리금상환·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및 평균이하의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2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환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 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다른조례의 폐지) 계룡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814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㉘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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