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교육발전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5.]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952호, 2023. 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계룡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 2019.11.1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계룡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1.2.>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 <신설 2015.11.2.>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5.11.2.>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제3호에서 이동, 2015.11.2.>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제4호에서 이동, 2015.11.2.>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제5호에서 이동, 2015.11.2.>

8. 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신설, 2019.11.11.>

9.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제6호에서 이동, 2015.11.2., 제8호에서 이동, 2019.11.11.>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시세수입(세외수입 제외)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개정 2015.11.2.>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11.2., 2019.11.11.>

제5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 보조금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 체육·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경비의 균형적인 지원을 위하여 계룡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5.11.2.>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11.2.>

1. 교육 발전 및 교육복지 확충에 관한 사항

2. 교육경비 지원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교육 기관의 유치 및 교육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 <개정, 2019.11.11.>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계룡시 부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9.11.11. 2023.1.25.>

④ 위촉직 위원은 시 의원, 학교장, 학부모, 그 밖에 교육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⑤ 간사는 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1.2.>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소집과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룡시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1.2.>

제12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신설 2015.11.2.>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개정, 2019.11.11.>

③ 정기 및 임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계룡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1.2.>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1.2.>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에서 이동, 2015.11.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에서 이동, 2015.1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 201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5호, 2014.12.30.>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계룡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 ⑫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490호, 201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5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㉚ 계룡시 교육발전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계룡시 행정복지국장,”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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