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 <신설 2015.11.2.>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5.11.2.>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제3호에서 이동, 2015.11.2.>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제4호에서 이동, 2015.11.2.>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제5호에서 이동, 2015.11.2.>
8. 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신설, 2019.11.11.>
9.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제6호에서 이동, 2015.11.2., 제8호에서 이동, 2019.11.11.>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 체육·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교육 발전 및 교육복지 확충에 관한 사항
2. 교육경비 지원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교육 기관의 유치 및 교육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계룡시 부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9.11.11. 2023.1.25.>
④ 위촉직 위원은 시 의원, 학교장, 학부모, 그 밖에 교육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⑤ 간사는 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1.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룡시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1.2.>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개정, 2019.11.11.>
③ 정기 및 임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계룡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 ⑫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㉚ 계룡시 교육발전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계룡시 행정복지국장,”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