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5.]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952호, 2023. 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유망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기업"이란 계룡시와 사전협약이 체결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

3.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5. "입지보조금"이란 이전기업 등에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6. "설비투자보조금"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이 조에서"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설비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7.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8.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9. "이주직원보조금"이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관할구역 안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18.7.10.>,<개정 2021.12.30.>

10.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동법 제9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 동법 제6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신설 2017.12.29.>

11.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지원기준에 따라 계룡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제3조(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안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1. 당연직 위원 : 전략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장, 경제산업과장, 도시건축과장<개정 2015.1.20. 2017.12.29. 2018.12.31. 2020.12.10.

2023. 1.25.>

2. 위촉직 위원

가. 계룡시의회 의원 1명

나.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다.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법률,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

②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1.25.>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그 밖의 참석자 명단

3. 회의 진행사항 및 토의사항

4. 위원 및 그 밖의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유치기업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주직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2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및 개별입지를 위해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대금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조 제목 개정 2017.12.29.>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공장을 이전 또는 신설·증설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개정 2018.7.1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의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7.12.29.>

②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때에는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 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한다. <개정 2017.12.29.>

제16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이 관내로 이전할 경우 그 소속 근로자가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개정 2018.7.10.>,<개정 2021.12.30.>

제17조(지원신청) 기업이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및 제16조 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신청서

2. 공장부지매입과 관련된 근거서류 등

3. 투자 이행 각서

4. 기타 관계공무원이 요청한 서류 등 < 제18조 에서 이동, 개정 2017.12.29.>

제18조(보조금 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17조 에 따라 신청된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각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계룡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조문신설 2017.12.29.>

제19조(보조금 지급시기) 제18조 에 따라 지원결정된 보조금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

2. 설비투자보조금

가. 공장 신설 시 : 착공신고 이후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22조에 따른 정산 이후 100분의 30 지급

나. 공장 증설 시 : 준공일 이후 1년 이내에 지급.

3.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이주직원보조금 : 각각에 대한 지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 <조문신설 2017.12.29.>

제20조(지원제외대상) 유치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소음·진동·폐수 등 공해 배출업종, 레미콘, 플라스틱 제품,담배제·건조업, 재생재료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환경오염이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9조 에서 이동, 2017.12.29.>

제21조(보조금의 추가지원) 이 조례에 따라 입지 및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유치기업은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7.12.29.>

제22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내에 총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이행기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7.12.29.>

제22조의2(공공기관 등 투자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에 연수원(교육원 포함), 대학, 병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의 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공공기관 등이 투자한 총 금액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비, 시설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8.7.10.>

제23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 에서 이동, 2017.12.29.>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2. 토지분양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할 때(다만, 동일목적의 사업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4.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폐업을 할 때

6.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7. 제23조 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했을 때 <개정 2017.12.29.>

8. 그 밖의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 제22조 에서 이동, 2017.12.29.>

제25조(이행확보 조치 등) 시장은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전에 저당권설정,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이행확보수단을 선행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7.12.29.>

제26조(기업유치 포상)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시장이 결정 한다. < 제23조 에서 이동, 2017.12.29.>

제2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국내기업 유치 촉진 조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개정 2017.12.29.>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 에서 이동, 2017.12.29.>

부칙

이 조례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5호, 2014.12.30.>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⑧

⑨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 ⑫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 환경관리과장, 경제교통과장, 미래도시과장”을 “자치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주택

과장”으로 한다.

㉝ ~ ㊱ 생략

부칙 <조례 제631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6호, 2018.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예산담당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820호, 2020.12.1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 중 일반직 5급 이상의 정원 부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881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전의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협약에 관한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제5조제3항 중 “산업단지관리 팀장”을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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