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기업"이란 계룡시와 사전협약이 체결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
3.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5. "입지보조금"이란 이전기업 등에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6. "설비투자보조금"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이 조에서"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설비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7.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8.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9. "이주직원보조금"이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관할구역 안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18.7.10.>,<개정 2021.12.30.>
10.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동법 제9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 동법 제6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신설 2017.12.29.>
11.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지원기준에 따라 계룡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안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1. 당연직 위원 : 전략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장, 경제산업과장, 도시건축과장<개정 2015.1.20. 2017.12.29. 2018.12.31. 2020.12.10.
2023. 1.25.>
2. 위촉직 위원
가. 계룡시의회 의원 1명
나.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다.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법률,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
②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1.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그 밖의 참석자 명단
3. 회의 진행사항 및 토의사항
4. 위원 및 그 밖의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시장은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대금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공장을 이전 또는 신설·증설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개정 2018.7.1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때에는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 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신청서
2. 공장부지매입과 관련된 근거서류 등
3. 투자 이행 각서
4. 기타 관계공무원이 요청한 서류 등 < 제18조 에서 이동, 개정 2017.12.29.>
② 각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계룡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조문신설 2017.12.29.>
1. 입지보조금 :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
2. 설비투자보조금
가. 공장 신설 시 : 착공신고 이후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22조에 따른 정산 이후 100분의 30 지급
나. 공장 증설 시 : 준공일 이후 1년 이내에 지급.
3.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이주직원보조금 : 각각에 대한 지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 <조문신설 2017.12.29.>
< 제19조 에서 이동, 2017.12.29.>
<조문신설 2017.12.29.>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이행기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공공기관 등이 투자한 총 금액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비, 시설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8.7.10.>
< 제21조 에서 이동, 2017.12.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2. 토지분양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할 때(다만, 동일목적의 사업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4.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폐업을 할 때
6.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7. 제23조 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했을 때 <개정 2017.12.29.>
8. 그 밖의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 제22조 에서 이동, 2017.12.29.>
<조문신설 2017.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시장이 결정 한다. < 제23조 에서 이동, 2017.12.29.>
< 제25조 에서 이동, 2017.12.29.>
이 조례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⑧
⑨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 ⑫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 환경관리과장, 경제교통과장, 미래도시과장”을 “자치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주택
과장”으로 한다.
㉝ ~ ㊱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예산담당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 중 일반직 5급 이상의 정원 부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전의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협약에 관한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제5조제3항 중 “산업단지관리 팀장”을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