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25.] [충청남도계룡시규칙 제339호, 2023. 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제1관서, 읍·면·동의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단, 수의계약,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의 물자 구매,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1.25.>

1. 추정금액 4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개정, 2023.1.25.>

2. 추정금액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개정, 2023.1.25.>

3. 추정금액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그 밖의 공사 <개정, 2023.1.25.>

4. 추정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개정, 2023.1.25.>

③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계룡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룡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계룡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5.>

④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⑤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룡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1.25.>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5.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5.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보전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 집행 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장·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월 반복 집행되는 품의금액은 실장·담당관·과장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1.25.>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장·담당관·과장 <개정, 2023.1.25.>

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시의회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3.1.25.>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 외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 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과장, 시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 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3.1.25.>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3.1.25.>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임차 및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5.>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1.25.>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 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구매카드로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1.2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0, 규칙 제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 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65호 2012.11.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61조제1항, 제69조의1제2항 중 “총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실장”으로 한다.

⑮ ~ ⑰ 생 략

부칙 <규칙 제174호, 201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80호, 2014.4.8.> (계룡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90호, 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 1. 1.부터 시행하되,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9조 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04호, 201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47호, 제248호 2018.2.2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계룡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70호, 201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9호, 2020.08.1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5호, 2021.1.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 규정 중 일반직 5급 이상의 정원 부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 제47조, 제68조, 제69조의2 중 “정책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314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계룡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을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을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을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계룡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을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을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계룡시 재무회계 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39호, 2023.1.25.>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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