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 1.25.]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975호, 2023. 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09.27.>

제2조 삭제 <21.09.27.>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1.09.27.>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1.09.2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1.09.27.>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1.09.27.>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영동군보 및 영동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및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삭제 16.12.30>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1.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 장려를 위해 군민에게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3.1.25.>

④ 군수는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1.05 조례 제2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258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부칙 (2021.09.27. 조례 제2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5. 조례 제2975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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