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채무상환비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이상일 때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별표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태백시에서 출연한 지방공사의 채무발행액 중 지급보증액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4. 그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1. 기금운용관 : 예산정책실장 <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개정 2022. 10. 1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㉘부터 ㊵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부터 ㊾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