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08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 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방재정법」 제52조 에 따라 태백시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감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채무상환비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이상일 때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별표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태백시에서 출연한 지방공사의 채무발행액 중 지급보증액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4. 그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감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규정한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6.10.18.>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 10. 18., 2018. 9. 19.>

1. 기금운용관 : 예산정책실장 <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개정 2022. 10. 1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태백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9호, 2016. 10. 18.>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㉘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80호, 2022. 12.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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