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12. 29.>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등록된 장애인단체 육성
2.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상담ㆍ세미나 등 행사
3.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사업
4.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
5. 장애인 교육 및 연수
6.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20. 12. 29.>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6. 3.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예산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 시의회 의원 2명,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복지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한다. <개정 2015. 5. 15.,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2020. 12. 29., 2022. 10. 14.>
1.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 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29.>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2회(상·하반기)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사용) 본 장애인복지기금의 사용은 장애인복지기금 5억원이상 조성된 후 집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32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㊵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㊼부터 ㊾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