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3. 2.]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587호, 2023.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에 따른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4.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에 따라 신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2.>

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실장, 고향사랑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관련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1. 7. 1. 조 2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 조 25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 생략

㉕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고향사랑지원과장”으로 한다.

㉖~㉛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