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 3.10.]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168호, 2023. 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3., 2018. 12. 31.>

1. 당연직 위원 :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계획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4. 3.>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사무에 종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와 「중원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23 조례 제 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31 조례 제 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3 조례 제 803호 충주시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 생략

<11>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 ~ <89> 생략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6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 ⑨ 생략

부칙 (2015. 4. 3. 조례 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65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⑪ ~ ⑮ 생략

부칙 (2023. 3. 10.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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