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10.]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167호, 2023. 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충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4.>

1. "소속 공무원"이란 충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충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시의원 등의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용)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건강관리실 등 운영 <전문개정>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3.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4. 단체보장보험 및 건강검진 등의 지원

5. 국내외연수 지원

6. 임신 및 출산 직원을 위한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8.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11. 4. 조례 제 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4 조례 제1580호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 ⑪ 생략

부칙 (2018. 5. 4 조례 1581호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23. 3. 10. 조례 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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