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 3.10.] [충청남도조례 제5358호, 2023. 3.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 및 백제문화제의 국제화를 위해 「민법」 제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재단법인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민법」 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나.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다. 도민의 문화 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라.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나.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다. 회의·포상관광·전시회 등 육성 지원

라.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마.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

바.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사. 국내·외 유관 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아.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자.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차.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3.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나. 백제문화제 세계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

다. 백제문화제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라.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마. 백제문화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 자산의 종류와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와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의 임면)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임원(이사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이를 정한다.

제8조(사무기구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 사무기구의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재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단 설립 당시 출연 재산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부금

4. 재단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도지사는 적립기금 조성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 운영비

2. 제4조의 재단 사업 추진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충청남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의견서를 붙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 예산서와 제2항의 도지사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대행) ① 재단은 국가·충청남도 및 시군의 문화시설 및 문화재 관리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공시설 사용 등) 도지사는 백제문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제22조(공무원의 파견 등)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경영공시) 재단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한다.

제24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제25조(보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복무,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 「근로기준법」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를, 보수와 수당,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를 각각 적용 또는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5358호,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3.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부터 제4조까지는 충청남도관광재단 및 백제문화제재단이 해산등 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남도관광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②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이 행한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이 위탁받은 사업은 재단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백제문화제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②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이 행한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이 위탁받은 사업은 재단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①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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