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나.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다. 도민의 문화 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라.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나.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다. 회의·포상관광·전시회 등 육성 지원
라.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마.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
바.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사. 국내·외 유관 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아.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자.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차.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3.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나. 백제문화제 세계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
다. 백제문화제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라.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마. 백제문화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 자산의 종류와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와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임원(이사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이를 정한다.
② 재단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 사무기구의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1. 재단 설립 당시 출연 재산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부금
4. 재단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도지사는 적립기금 조성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 운영비
2. 제4조의 재단 사업 추진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의견서를 붙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 예산서와 제2항의 도지사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 기관에서 부담한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부터 제4조까지는 충청남도관광재단 및 백제문화제재단이 해산등 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남도관광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②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이 행한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이 위탁받은 사업은 재단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백제문화제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②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이 행한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이 위탁받은 사업은 재단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①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