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3.10.]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348호, 2023. 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10.>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3.3.10.>

3. "주민편익시설"이란 청주시푸르미스포츠센터 내의 실내수영장, 사우나시설, 헬스 및 에어로빅장, 찜질방,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과 주변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호이동 2023.3.10.>

6. 삭제 <2023.3.10.>

7. 삭제 <2023.3.10.>

제3조(위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3.3.10.>

제4조(운영) <개정 2015.10.08.> ① <삭제 2015.10.08.> .

②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술개발에 맞춰 시설기능 보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가. 반입 폐기물의 계량, 성질과 상태 분석

나. 소각로의 운전과 유지보수

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처리

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바.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ㆍ유지 관리 <목이동 2023.3.10.>

사. 그 밖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목이동 2023.3.10.>

2. 매립시설 <신설 2023.3.10.>

가. 반입폐기물의 계량, 성질과 상태 분석

나. 매립시설의 관리와 유지 보수

다.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및 오ㆍ폐수 관리

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매립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3. 재활용품 선별시설 <호이동 2023.3.10.> <개정 2023.3.10.>

가. 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 <개정 2023.3.10.>

나.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 및 잔재물 처리

다.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과 반입ㆍ반출 관리 <개정 2023.3.10.>

라. 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수ㆍ폐수의 처리 <개정 2023.3.10.>

마.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 및 각종 통계 보고 <개정 2023.3.10.>

바. 그 밖에 선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3.10.>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호이동 2023.3.10.>

가.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처리

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

라.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부산물의 반입ㆍ반출 관리

마.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

바. 생산되는 제품(퇴비, 사료, 에너지)의 적정 관리

사.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계량과 성질 및 상태 분석, 통계 보고

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지역 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 홍보

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개정 2023.3.10.>

차.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6조(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7조(폐기물 반입시간) ①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 와 같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을 긴급히 처리해야할 경우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 반입대상)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배출ㆍ수거ㆍ운반된 폐기물

2.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반입 가능 폐기물

3. 시장과 위탁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②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별표 3 과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경우 시장은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반입차량 등록) ① 폐기물처리업자(수집ㆍ운반업)가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입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공차무게를 계상한 별지 제3호서식 의 계량카드를 반입일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1. 자동차등록원부

2. 폐기물수집운반 차량증 사본

3. 공중차량 계량 시의 차량 전ㆍ후ㆍ좌ㆍ우(4면)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변경 및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 변경

2. 폐기물 반입 업체의 허가사항 변경

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③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재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카드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발급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계량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증과 계량카드의 관리) 폐기물 반입자는 폐기물반입차량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시장은 폐기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입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반입량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측정된 폐기물 운반차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되, 공차무게는 제외한다. 다만, 계량대의 작동곤란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협약 체결에 따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 반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의 계량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 의 폐기물 반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화일로 작성ㆍ기록 및 유지ㆍ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반입 수수료 부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반입수수료는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를 적용한다.

③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최대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과다 집하된 음식물류 폐기물: 무상 처리

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수탁업자의 자체 과실로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소각시설 톤당 처리단가 등을 적용하여 부과하며 처리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수탁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협약 및 계약 체결에 따른 반입수수료

④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폐기물 처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 에 따라 계량한 양

2.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 설치한 유량계의 음폐수 측정량

3.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처리단가

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반입 수수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폐기물

2. 시장이 주관하는 공공행사로 발생한 폐기물

3. 무단 투기된 가연성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② 수거 부서에서는 제1항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반입 2일 전에 폐기물 발생 사유, 발생자, 발생일시, 반입차량, 반입한 날짜를 폐기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폐기물 반입을 일시 제한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폐기물 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반입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보호와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자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을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7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15.3.27.》

2. 제9조제1항 에 따른 반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3.27.》

3. 법 제13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ㆍ방법을 위반한 경우

4.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5.3.27.》

5. 불연성 폐기물이나 별표 3 의 반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6. 폭발과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7.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표 4 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준수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종류와 양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반입차량 준수사항) ① 반입차량은 청소등록차량, 청소대행업체 수집ㆍ운반차량,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한다.

② 반입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출입 시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무단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이나 음식믈류 폐기물을 시장이 직접 수거할 경우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반차량은 악취, 비산(飛散), 분진 발생을 예방하고, 폐기물과 침 출수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압축 적재함이 장착된 차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재함을 밀폐하고 오수ㆍ누수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운반차량은 외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요 시 검사를 거쳐 계량한 후 운영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처리시설에 하역하여야 한다.

⑦ 하역한 모든 차량은 지정된 세륜 시설을 통과하여 세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 제재) 폐기물 반입차량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제18조(반입차량 등록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나 행위자 소속 업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입등록을 취소하고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차량 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거나 제15조 에 따라 폐기물 반입이 제한된 경우《개정 2015.3.27.》

2. 가연성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한 경우

3. 제8조 를 위반한 경우

제19조(폐기물처리시설ㆍ주민편의시설 위탁) ① 제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수탁자의 범위는 별표 6 과 같다.

③ 위탁 절차 및 방법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0조(위탁업무) ① 제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에 따른다.

제21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은 위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주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제22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3.27.》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와 기술 수준

2. 재정부담 능력

3. 관련 분야의 책임능력ㆍ전문성 확보 여부

② 제19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을 위탁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운영계획을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19조제1항 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성실히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축ㆍ개축ㆍ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반납받아야 한다.

제27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시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관리재산을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장이 정한 사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제32조 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ㆍ처리되는 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반입폐기물의 성질·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장과 사전협의하여 1일 반입차량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선정한 표본차량에 한정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15.3.27.》

③ 주민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제7조 의 폐기물 반입시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감시요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촉 해제할 때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한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히,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 등으로 수거차량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 본다.《개정 2015.3.27.》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제33조(주민감시요원의 감독)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의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34조(소각열의 이용) ①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ㆍ증기ㆍ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공급자와 수급자 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35조(생산품의 공급)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 사료 및 에너지 등은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3.3.10.>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961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청주시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협약서 또는 계약서상의 위탁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5.3.27.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3. 조례 제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0.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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