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3.10.]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346호, 2023. 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에 따라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개정 2022.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의6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중소기업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융자추천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이자보전"이란 융자금 이자에 대한 일부를 시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4.>

7. "벤처투자조합" 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2.11.4.>

8. "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2.11.4.>

9.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2.11.4.>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9.20.> <개정 2021.9.17.>

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 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본조신설 2022.11.4.]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1.4.>

1. 시의 일반예산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22.11.4.>

3. 그 밖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2.11.4.>

1. 일반회계 전입금

2.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ㆍ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11.4.] <개정 2022.11.4.>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지정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융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1.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2.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그 밖에 융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개정 2022.1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투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1.4.>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11.4.] <개정 2022.11.4.>

제7조(금융기관과의 협약)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지원한다.

제8조(지원대상) ①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시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세부 지원대상은 시장이 제9조 에 따른 지원계획 공고시 정한다.

제9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1월중에 지원대상, 융자금한도, 융자조건,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에 대한 공고는 최초 입주시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10조(지원 신청) ①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추천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인가ㆍ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

5. 신청하는 업체가 거래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전년도 대비)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신고서 사본

6.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7. 수출실적증명(수출업체에 한함)

8. 사업계획서

9. 그 밖에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금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은 제9조 의 지원계획 공고에 따르며, 선정결과를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조건) ① 업체당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8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3.10.>

② 이자보전 기간은 최고 4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3.10.>

1.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에 의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에 의거 선정된 고용선도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③ 이자보전은 융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중 3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3조(융자금의 용도) 융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에 따라 만기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7.7.7.>

제16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이자보전 지원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통보가 왔을 때

제17조(변경사항 통보) 이자보전을 받은 자는 업체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투자계정 기금의 출자 <신설 2022.11.4.>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2.11.4.]

제20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 실·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7.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에 따른 위촉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촉일 당시 읍·면 지역과 동(洞)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동수(同數)로 위촉한다. <개정 2019.9.20.> <개정 2022.11.4.>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금융기관 관계자

3. 경제단체 인사

4.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

5. 신용보증기관 관계자

6. 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7. 중소기업 육성, 펀드 투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11.4.>

8.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22.11.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기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4.>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위촉해제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제23조(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이자보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해서 기금 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제2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5호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원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원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② 종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2.24. 조례 제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2017.7.7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6. 조례 제1070호)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③~⑬ 생략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 (2021.9.17.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10.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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