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의6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중소기업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융자추천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이자보전"이란 융자금 이자에 대한 일부를 시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4.>
7. "벤처투자조합" 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2.11.4.>
8. "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2.11.4.>
9.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2.11.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9.20.> <개정 2021.9.17.>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본조신설 2022.11.4.]
1. 시의 일반예산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22.11.4.>
3. 그 밖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2.11.4.>
1. 일반회계 전입금
2.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ㆍ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11.4.] <개정 2022.11.4.>
② 시장은 기금을 시 지정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1.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2.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그 밖에 융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개정 2022.1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투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1.4.>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11.4.] <개정 2022.11.4.>
②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세부 지원대상은 시장이 제9조 에 따른 지원계획 공고시 정한다.
1. 융자금 추천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인가ㆍ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
5. 신청하는 업체가 거래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전년도 대비)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신고서 사본
6.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7. 수출실적증명(수출업체에 한함)
8. 사업계획서
9. 그 밖에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은 제9조 의 지원계획 공고에 따르며, 선정결과를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자보전 기간은 최고 4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3.10.>
1.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에 의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에 의거 선정된 고용선도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③ 이자보전은 융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중 3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통보가 왔을 때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투자계정 기금의 출자 <신설 2022.11.4.>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2.11.4.]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 실·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7.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에 따른 위촉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촉일 당시 읍·면 지역과 동(洞)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동수(同數)로 위촉한다. <개정 2019.9.20.> <개정 2022.11.4.>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금융기관 관계자
3. 경제단체 인사
4.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
5. 신용보증기관 관계자
6. 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7. 중소기업 육성, 펀드 투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11.4.>
8.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22.11.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기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4.>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5호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원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원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② 종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③~⑬ 생략
제4조,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