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3.10.]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882호, 2023. 3.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①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② 공익상 필요하거나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부채납) ①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려는 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

③ 제2항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 부지로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무상사용의 허가기간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이하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6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②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총괄부서에서 법 제10조제3항 각 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 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유재산 취득ㆍ처분 협의)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확정되거나 변동된 때에는 즉시 총괄부서로 통보하고 이를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3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제10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시의회 의원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유재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제3호 에 따른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 국장, 민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재산관리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팀장이 된다.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⑨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회의진행 및 발언요지, 심의결과

3. 그 밖의 주요 토의사항

⑩ 민간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른 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 처분에 관한 사항

2. 제9조 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안동시 건축 조례」 제36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제13조(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법 제18조의2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는 영 제10조의4 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10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귀속한다.

제14조(행정재산의 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여야 한다.

제15조(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차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교환차금의 분할납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16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재산관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구조 또는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재산관리관이 해당재산을 기존 목적 또는 용도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7조(수의에 의한 사용허가)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제18호 및 제24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라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또는 특산품 지정상표로 등록된 제품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사무의 수탁기관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심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 경우

② 영 제13조제6항 에 따른 이동용음식판매영업자 모집방법과 선정기준은 「안동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외국인투자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분양받은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산업집적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산업단지 내의 재산

4. 외국인투자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5.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심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 재산

제18조(사용료) 영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사용료의 조정) 영 제16조 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영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한다.

제20조(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제7항제1호 에 따라 제17조제1항제1호 에 의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제7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한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한 경우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③ 영 제17조제7항제3호 에 따라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전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사용허가대장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할 사항은 제36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범위, 위탁기간, 위탁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관리위탁 받은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을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관리수탁자 또는 전대하여 사용하는 자(이하 "전대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위탁료에 사용료가 수익으로 이미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전대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관련 사항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21조 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관련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가 직접 시행한다.

제23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따른 안동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그 밖에 사용료 감면 특례, 전세에 의한 사용허가, 사용허가 재산의 환수조치는 제33조부터 제3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대부계약) ①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부목적

2. 대부기간

3. 대부료

4. 대부료 납부방법

5. 대부재산의 보존의무

6. 대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대부조건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를 받은 자(이하 "대부자"라 한다)가 해당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반재산을 매각함이 재산관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구조 또는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재산관리관이 해당재산을 기존 목적 또는 용도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6조(수의에 의한 대부)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28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라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또는 특산품 지정상표로 등록된 제품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2.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심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 경우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법에 따른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

3.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장

4. 연구시설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③ 외국인투자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분양받은 재산

2.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산업집적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산업단지 내의 재산

4. 외국인투자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제27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제1항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율은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율은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실거주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율은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농지를 경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창업지원 관련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5. 제32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6. 농림사업 또는 농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소득기반시설 및 부지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공설시장 내 재산을 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제28조(채광물의 채취료) ①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건물대부료 등의 산출기준) ①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재산 평정가격의 계산은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② 영 제31조제5항 에 따른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 대부료의 계산은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③ 재산관리관이 대부한 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건물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료의 납기) ① 최초년도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대부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한다.

② 차년도부터의 대부료 납부기한은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③ 영 제32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9월 이내 4회 분납

④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법 제13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31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한다.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시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전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대부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4.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③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심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 경우

제33조(대부료 감면 특례) ① 외국인투자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경우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사업의 경우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산 부품 및 원ㆍ부자재의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

마.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이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많은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나.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국산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라.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나.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국산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전세로 대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심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 경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대부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제35조(대부재산의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이 무단점유하여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대장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의 대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일

3. 대부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 부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접하여야 한다.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접하여야 한다.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 후 잔여지가 「안동시 건축 조례」 제36조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못 미치거나, 건축면적이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 전체를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시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소유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6.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일 때,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유지를 대부 받아 안동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서 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는 제외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법에 따른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

3.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역조합이 농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장

4. 연구시설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시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 별도로 정하는 경우

3.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의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4.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치에 필요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산업입지법 제27조 에 따라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7. 시가 직접 유치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산을 유치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8.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일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법 제13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④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시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 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외국인투자법 제13조의3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매각대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영 제42조 에 따라 시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 중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법에 따라 시가 조성한 산업단지 내의 재산을 분양하는 경우

2. 산업집적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또는 용지 내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41조(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납부 등) 일반재산의 교환에 따른 교환차금의 납부에 대해서는 제15조 를 준용한다.

제42조(일반재산의 신탁) 영 제48조제1항 에 따른 신탁업자의 선정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43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라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또는 특산품 지정상표로 등록된 제품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지식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6제4항 및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해당시설 운영자에게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제4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영 제49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45조(공유재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2. 주위환경

3. 이용현황

4.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5.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6.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7.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8. 원상변경 여부

9.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 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실태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제4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①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안동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른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長期樹)를 조림(造林)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9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부적정 등으로 한다.

제50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1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2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건축 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 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4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5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2급 관사:부시장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2.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6조(사용허가) 관사는 제55조 의 구분에 따른 관사 사용대상 공무원이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시장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급 관사는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57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8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5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60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제61조(사용료의 면제)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2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관사의 인계인수 등) ①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4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5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4조부터 제6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제67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69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고 1건당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각 은닉재산 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 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70조(공유지의 합병)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또는 임야의 형상 및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합병할 수 있다.

제71조(공유지의 분할)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분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제7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05. 1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에 따라 「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ㆍ10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4항, 제38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1항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5호, 2016ㆍ12ㆍ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5조제2항ㆍ제4항, 제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오납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17호, 2017ㆍ6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8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19ㆍ5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3호, 2020ㆍ1ㆍ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현재 사용·수익 또는 대부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 (생 략)

(24)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및 제22조의2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48) (생 략)

부칙 <제1626호, 2021ㆍ6ㆍ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22호, 2022ㆍ5ㆍ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7호의 주민등록일 및 경작개시일의 기산점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51호, 2022ㆍ10ㆍ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2호, 2023ㆍ3ㆍ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동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동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기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의 주민등록일 및 경작개시일의 기산점은 2022년 5월 6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