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2020ㆍ12ㆍ31]
[전부개정 2020ㆍ12ㆍ31]
1. 유교문화사업
가. 세계유교문화 학술조사 및 연구
나. 세계유교문화 관광 활성화
다. 한국정신문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개발
라. 3대문화권 사업 관리 및 운영
마. 세계포럼 개최 및 운영
바. 지역문화예술 기획ㆍ육성
사. 지역문화예술 교육
2. 문화관광사업
가. 지역 축제 기획ㆍ운영
나. 관광진흥 및 마케팅
다. 문화도시 조성
3. 관광연구지원사업
가. 관광거점도시 육성
나. 문화ㆍ관광정책 지원연구 및 국책 공모사업
4.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신설 2023ㆍ3ㆍ10>
가. 마이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
나. 국내외 마이스 행사 유치 및 발굴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ㆍ3ㆍ10> [전부개정 2020ㆍ12ㆍ3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0.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 필요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경상북도 또는 안동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 정관의 경상북도 허가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의 명의는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의 명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 가액으로 하며,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의 직원은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직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