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3.>
1.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옥천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그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공유재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⑨ 군수는 심의회의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0.9.29.] <신설 2020.9.29.>
[조 전문개정 2020.9.29.] <개정 2022. 11. 2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2017.11.3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개정 2017.11.30.>
2. 주위 환경 <개정 2017.11.30.>
3. 이용 현황 <개정 2017.11.30.>
4. 그 밖의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30.>
5. <삭제 2017.11.30.>
6. <삭제 2017.11.30.>
7. <삭제 2017.11.3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2022. 11. 25.>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1. 25.>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1. 25.>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5.8.1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1. 25.>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혹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개정 2017.3.16.,2020.9.29.>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개정 2017.3.16.>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3.16.,2020.9.29., 2021.7.14., 2022. 11. 25.>
1. 군이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군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
3.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군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8.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5.8.13.>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5.8.13.>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8.13.,2017.3.16.>
⑤ 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5.8.13., 2017.3.1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5.8.13.,2017.3.16.>
1. 사업계획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기술능력 등)
3. <삭제 2017.3.16.>
4.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개정 2017.3.16.>
5.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해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6.3.10., 2017.3.16.>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8.13.]
②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8.15.>
[제목개정 2015.8.13.]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8.8., 2015.8.13., 2015.12.1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정 2017.11.30.>
2.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5.8.13., 2016.3.1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11.3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11.30., 2015.8.13.>
6. 종업원 3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군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초지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0.9.29.>
1.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농가공품 중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친환경 농ㆍ축ㆍ임산물 및 친환경 농ㆍ축ㆍ임산ㆍ가공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 및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충청북도 우수 농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충청북도지사 인증 농ㆍ수산물 중 군에서 생산한 농ㆍ수산물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4.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옥천푸드를 생산 및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0.9.29.>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ㆍ수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제4호에서 이동 2020.9.29.>
②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소규모 경작을 위한 신청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14.>
[본조신설 2015.8.13.]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5.8.13., 2016.3.10.,2017.11.30.> <삭제 2019.10.15.>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삭제 2019.10.15>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삭제 2019.10.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삭제 2019.10.15.>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8.13.> <개정 2019.10.15.>
④ 토지 및 건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별표 2 의 계산식을 적용한다.<개정 2015.8.13.,2017.3.16.> <개정 2019.10.15.>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계산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22. 11. 25.>
②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율은 별표4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른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은 별표5에 따른다.
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⑥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2제1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14.>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1. 25.>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9.11.30.,2015.8.13.,2020.12.30., 2021.12.20.>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 에 따라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0., 2015.8.13., 2016.3.10.,2017.3.16, 2021.7.14.>
③ <삭제 2017.3.16.>
④ <삭제 2021.7.14.>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7.14.>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중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 하는 경우
5.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할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할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일반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2015.8.13.,2017.3.16.,2017.11.30.>
③ 영 제39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없이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2015.8.13.,2017.3.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서 점유된 군유지를 그 건물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가.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 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 등 보존이 부적합하고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사도 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3.16.>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3.16.>
② 영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에 등록된 업체로 한다.<신설 2015.8.13., 개정 2017.3.16.>
② 제1항에 따라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무너질 위험성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5.8.13.>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삭제 2021.7.14.>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21.7.14.>
② 종합 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023.3.10.>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에 관사 등
② 2급 관사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개정 2015.8.13., 2021.12.20.>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 2023.3.10.>
4. 기본적인 비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삭제 2023.3.10.>
6. <삭제 2023.3.10.>
7. <삭제 2023.3.10.>
8. <삭제 2023.3.1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잠깐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21.7.14.>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8.13.>
④ 제3항에 따라 징수를 미룰 경우 무단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군수는 그 유예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 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이행계획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8.13.>
1. 삭제<14.3.10>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하여 내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하며, 변상금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된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된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관련 “별표” 재무과란 근거 법령중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를“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과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과 제32조제3항의 신설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재무과란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