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 3.1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155호, 2023. 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옥천군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제2조(관리책임)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3.>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업무주관 실·과·소장 또는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09.11.30, 2021.7.1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3.>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1. 25.>

1.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옥천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그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공유재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⑨ 군수는 심의회의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0.9.29.] <신설 2020.9.29.>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조 전문개정 2020.9.29.] <개정 2022. 11. 25.>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8.13.,2017.11.30., 2021.7.14.>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3.>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2017.11.3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개정 2017.11.30.>

2. 주위 환경 <개정 2017.11.30.>

3. 이용 현황 <개정 2017.11.30.>

4. 그 밖의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30.>

5. <삭제 2017.11.30.>

6. <삭제 2017.11.30.>

7. <삭제 2017.11.3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고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거나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5.8.13.>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7.11.30.>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취소되거나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1.30.,2015.8.13.,2016.3.10., 2022. 11. 25.>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2022. 11. 25.>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1. 25.>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1. 25.>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22. 11. 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3., 2022. 11. 25.>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 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5.8.13.>

② 제1항에서 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5.8.13.>

제17조 <삭제 2017.11.30.>

제18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9.11.30>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9.11.30., 2015.8.13.,2017.11.30., 2022. 11. 25.>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1. 25.>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5.8.13., 2022. 11. 25.>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0조의2(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제28조의2 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1. 25.>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혹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개정 2017.3.16.,2020.9.29.>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개정 2017.3.16.>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3.16.,2020.9.29., 2021.7.14., 2022. 11. 25.>

1. 군이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군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

3.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군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8.13.]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09.11.30, 2022. 12. 25.>

제21조의2 < 삭제 2015.8.13.>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영 제12조 ,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2009.11.30., 2015.8.13.,2017.3.16., 2022. 11. 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5.8.13.>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5.8.13.>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8.13.,2017.3.16.>

⑤ 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5.8.13., 2017.3.1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5.8.13.,2017.3.16.>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1. 사업계획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기술능력 등)

3. <삭제 2017.3.16.>

4.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개정 2017.3.16.>

5.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해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6.3.10., 2017.3.16.>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8.13.]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사용허가 등의 사항은 제25조부터 제4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8.13.,2016.3.10.,2017.3.16., 2022. 11. 25.>

제24조 <삭제 2017.11.30.>

제2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 ①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법 제35조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8.15.>

[제목개정 2015.8.13.]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의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개정2007.10.10., 2009.11.30., 2015.8.13., 2016.3.10.,2017.3.16., 2022. 11. 25.>

제27조 <삭제 2017.3.16.>

제28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8.13.>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8.8., 2015.8.13., 2015.12.1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정 2017.11.30.>

2.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5.8.13., 2016.3.1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11.3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11.30., 2015.8.13.>

6. 종업원 3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군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초지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0.9.29.>

제28조의2(일반재산 대부 등의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시적인 생산, 전시, 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3.10.,2017.11.30.,2020.9.29., 2021.7.14.>

1.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농가공품 중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친환경 농ㆍ축ㆍ임산물 및 친환경 농ㆍ축ㆍ임산ㆍ가공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 및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충청북도 우수 농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충청북도지사 인증 농ㆍ수산물 중 군에서 생산한 농ㆍ수산물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4.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옥천푸드를 생산 및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0.9.29.>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ㆍ수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제4호에서 이동 2020.9.29.>

②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소규모 경작을 위한 신청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14.>

[본조신설 2015.8.13.]

제29조 <삭제 08.8.8>

제30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8.13.,2019.10.15.,2020.12.30.>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5.8.13., 2016.3.10.,2017.11.30.> <삭제 2019.10.15.>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삭제 2019.10.15>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삭제 2019.10.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삭제 2019.10.15.>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8.13.> <개정 2019.10.15.>

④ 토지 및 건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별표 2 의 계산식을 적용한다.<개정 2015.8.13.,2017.3.16.> <개정 2019.10.15.>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계산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22. 11. 25.>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3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율은 별표4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른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은 별표5에 따른다.

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⑥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2제1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14.>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22. 11. 2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1. 25.>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9.11.30.,2015.8.13.,2020.12.30., 2021.12.20.>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연도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8.8.8., 2015.8.13., 2016.3.10.,2017.3.16., 2021.7.14.>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5.8.13.>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 에 따라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0., 2015.8.13., 2016.3.10.,2017.3.16, 2021.7.14.>

③ <삭제 2017.3.16.>

④ <삭제 2021.7.14.>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춰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2015.8.13.,2017.3.16., 2021.7.14.>

1.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7.14.>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중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 하는 경우

5.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할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할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일반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2015.8.13.,2017.3.16.,2017.11.30.>

③ 영 제39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없이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2015.8.13.,2017.3.16.>

제39조(조성원가의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8.8., 2015.8.13., 2021.7.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8.8., 2015.8.13., 2016.3.10.>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서 점유된 군유지를 그 건물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가.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 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 등 보존이 부적합하고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사도 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3.16.>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3.16.>

② 영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에 등록된 업체로 한다.<신설 2015.8.13., 개정 2017.3.16.>

제40조의2 < 삭제 2017.3.16.>

제41조 <삭제 2017.11.30.>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44조 <삭제 08.8.8>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청사 신축 때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5.8.13.>

② 제1항에 따라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무너질 위험성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5.8.13.>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영 제95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21.7.14.>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삭제 2021.7.14.>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21.7.14.>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건축 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13., 2021.12.20.>

제49조(종합 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종합 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8.13., 2023.3.10.>

제51조(관사의 구분) ①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8.13.>

1. <삭제 2023.3.10.>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에 관사 등

② 2급 관사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3. 2023.3.10.>

제53조(사용책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2017.11.30.>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정리한다. <개정 2015.8.13.>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개정 2015.8.13., 2021.12.20.>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 2023.3.10.>

4. 기본적인 비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삭제 2023.3.10.>

6. <삭제 2023.3.10.>

7. <삭제 2023.3.10.>

8. <삭제 2023.3.10.>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잠깐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비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고 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2017.3.16.>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21.7.14.>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5.8.13.>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3.>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8.13.>

④ 제3항에 따라 징수를 미룰 경우 무단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군수는 그 유예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 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이행계획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8.13.>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0., 2015.8.13.,2017.3.16.>

1. 삭제<14.3.10>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하여 내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하며, 변상금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4.>

제63조의2 < 삭제 2017.3.16.>

제64조(은닉된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된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8.8., 2015.8.13.>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된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된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13.>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바로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개정 2015.8.13.,2017.11.30.,2020.12.30., 2021.7.14.>

제67조 < 삭제 2009.11.30 >

제68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 11. 25.>

부칙 (2006. 5. 18 조례 제20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관련 “별표” 재무과란 근거 법령중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를“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로 한다.

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8 조례 제2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30 조례 제2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과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과 제32조제3항의 신설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3. 10 조례 제2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3.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7. 조례 2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10. 조례 제25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재무과란을 삭제한다.

부칙 (2017. 3. 16. 조례 제2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5호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5. 조례 제8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9. 조례 제2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0. 조례 제3041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25. 조례 제3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2023. 3. 10. 조례 제3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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