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전문개정 2013.10.25]
1.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직속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등의 장(보건소장, 동장)
3. 구 본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각 호 전문개정 2013.10.25]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④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1. 구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계약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담당관 및 과 회계업무 주무팀장. 다만, 관용차량은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
2. 관서(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그 밖에 구 소속 행정기관)
가. 물품관리관 : 회계 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담당과 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 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
3.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동 민원행정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회계담당 주무관 [각 호 전문개정 2013.10.25]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 본청은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동은 구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동장이 각각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적정하게 처분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하거나 또는 총괄관에게 인계할 수 있으며 회계를 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조 에 따른 체비지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개정 2013.10.25>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과 서로 다르지 아니하도록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나이 및 경력 <개정 2013.10.25>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25>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본조 전문 개정 2013.10.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10.25]
1. 양쪽 재산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개정 2013.10.25>
2. 교환사유서
3.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3.10.25>
4.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3.10.25>
5. 양쪽 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13.10.25>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3.10.2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1. 구유재산현황(총괄표)
2. 구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1. 구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3.10.25>
③ 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취득부서를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전문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3.10.25>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3.10.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1. 구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3.10.25>
[전문개정 2015.11.2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3.10.25>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6조 에 따라 구유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0.25]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2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3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4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
6. 매매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
7. 양여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
8. 구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 <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17호의1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7호의3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별지 제17호의4서식) <신설 2015.11.20>
② 조례 제51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10.2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와 서약서( 별지 제22호서식 )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2013.10.25>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25>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구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구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2013.10.25>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각 항 전문 개정 2013.10.25]
② 구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따라 인계ㆍ인수한다. [전문 개정 2013.10.25]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개정 2013.10.25>
1. 구 본청
가. 부구청장 : 단가 5,000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기획경제국장 : 단가 5,0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재무과장 : 단가 1,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관서의 장
가. 직속기관 및 그 밖의 행정기관 관서의 장 :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구의회사무국장 : 단가 2,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동장 :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각 호 전문개정 2013.10.25]
② 물품을 불용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0.25>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33호서식 )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34호서식 )
3. 물품카드등록부( 별지 제35호서식 )
4. 도서대장( 별지 제36호서식 ) [본조 전문개정 2013.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강북구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부터 ㉘까지 생략.
㉙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총무업무담당주사"를
"행정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㉚ 부터 ㊵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ㆍ소장ㆍ담당관ㆍ과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소관 국ㆍ소장ㆍ담당관ㆍ과ㆍ단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