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3.10.]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 제759호, 2023. 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구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산 및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5>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전문개정 2013.10.25]

1.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직속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등의 장(보건소장, 동장)

3. 구 본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각 호 전문개정 2013.10.25]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④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3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3.3.10.>

1. 구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계약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담당관 및 과 회계업무 주무팀장. 다만, 관용차량은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

2. 관서(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그 밖에 구 소속 행정기관)

가. 물품관리관 : 회계 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담당과 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 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

3.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동 민원행정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회계담당 주무관 [각 호 전문개정 2013.10.25]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 본청은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동은 구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동장이 각각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4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적정하게 처분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하거나 또는 총괄관에게 인계할 수 있으며 회계를 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조 에 따른 체비지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개정 2013.10.25>

제5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을 책임진다. <개정 2013.10.25>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과 서로 다르지 아니하도록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6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25>

제7조 [본조 삭제 2015.11.20]

제8조 [본조 삭제 2015.11.20]

제9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감수인의 지정) 제5조제6항 에 따른 감수인을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나이 및 경력 <개정 2013.10.25>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25>

제11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할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2015.11.20>

제12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이 재산을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2015.11.20>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3.10.25>

제13조(화재ㆍ사고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본조 전문 개정 2013.10.25]

제14조(기부채납)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할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3.10.25] <개정 2015.11.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15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3.10.25>

제16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인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관리관이 변경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10.25]

제17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1. 양쪽 재산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개정 2013.10.25>

2. 교환사유서

3.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3.10.25>

4.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3.10.25>

5. 양쪽 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13.10.25>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3.10.25>

제18조 [본조 삭제 2015.11.20]

제19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1. 구유재산현황(총괄표)

2. 구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부서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그 밖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전문개정 2013.10.25]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1. 구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3.10.25>

③ 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취득부서를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전문개정 2013.10.25]

제22조(매수신청) ① 부서의 장은 구유재산으로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3.10.25>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3.10.2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3.10.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1. 구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3.10.25>

제24조(대장 및 도면비치)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 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한 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20]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26조(변동사항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종합전산망을 구축·운영시에는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3.10.25>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6조 에 따라 구유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0.25]

제27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8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10.25>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4조 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10.25>

제3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10.25>

제31조(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매매·양여·대부·신탁계약·매각안내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2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3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의 4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

6. 매매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

7. 양여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

8. 구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 <개정 2013.10.25>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제33조 [본조 삭제 2015.11.20]

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8조 , 제89조 및 제89조의3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에 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5>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17호의1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7호의3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별지 제17호의4서식) <신설 2015.11.20>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2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10.25>

제3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8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② 조례 제51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10.2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와 서약서( 별지 제22호서식 )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제37조(물품매입등의 요구서) 조례 제62조 및 제64조 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의한다.

제38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 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은 구 본청은 각 실ㆍ과장,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각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 개정 2013.10.25]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39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5조 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10.25>

제40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0조 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10.25>

제41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2조 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10.25>

제42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2013.10.25>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25>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구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구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43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44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을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45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3조 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2013.10.25>

제46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은 수요 예상량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미리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각 항 전문 개정 2013.10.25]

제47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70조제1항 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물품 및 초과물품을 별지 제31호 서식 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과 함께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② 구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0조 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0.25>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따라 인계ㆍ인수한다. [전문 개정 2013.10.25]

제4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①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25>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개정 2013.10.25>

제50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2.12.30.>

1. 구 본청

가. 부구청장 : 단가 5,000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기획경제국장 : 단가 5,0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재무과장 : 단가 1,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관서의 장

가. 직속기관 및 그 밖의 행정기관 관서의 장 :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구의회사무국장 : 단가 2,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동장 :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각 호 전문개정 2013.10.25]

② 물품을 불용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51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78조 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33호서식 )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34호서식 )

3. 물품카드등록부( 별지 제35호서식 )

4. 도서대장( 별지 제36호서식 ) [본조 전문개정 2013.10.25]

제52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81조 에 따라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7호서식 에 따르고, 조례 제83조 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3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10.25>

제53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7조 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2013.10.25>

제54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2013.10.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강북구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6. 27 규칙 제38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부터 ㉘까지 생략.

㉙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총무업무담당주사"를

"행정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㉚ 부터 ㊵ 까지 생략.

부칙 <2013.10.25 규칙 제5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72호, 2019.5.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75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ㆍ소장ㆍ담당관ㆍ과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소관 국ㆍ소장ㆍ담당관ㆍ과ㆍ단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759호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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