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보육 조례

[시행 2023. 3. 9.]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665호, 2023. 3.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천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화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군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개정 2016.8.16. 조례 제228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

제3조(책임)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당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

② 모든 주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1호 삭제 2016.8.16. 조례 제2280호>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호 삭제 2016.8.16. 조례 제2280호>

5.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회의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화천군 소속 공무원인자의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5조례 제2406호>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5조례 제2406호>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관련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육정책위원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 변상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화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8.16. 조례 제2280호>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둔다.<개정 2016.8.16. 조례 제2280호>

②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0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1.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8.16. 조례 제2280호>

제13조 삭제 <2018.4.5 조례 제2406호>

제14조(어린이집 설치 등)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군립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

제15조(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군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제16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화천군내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운영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7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조건) ① 어린이집의 장은 시설의 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책, 그리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다.

1. 시설의 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운영규정 제정·개정, 예산·결산, 건강·영양, 안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시설에서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

④ 법에 따른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화재·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위탁의 취소)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

제21조 삭제 <2017.12.29 조례2384호>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받은 사람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지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36조 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법 제10조 의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9.>

1. 어린이집 유지ㆍ운영, 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3.3.9.>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명절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신설 2023.3.9.>

3. 보조인력 인건비 <신설 2023.3.9.>

4. 교재교구비 및 특성화ㆍ특별활동비 <신설 2023.3.9.>

5. 어린이집 급식비 <신설 2023.3.9.>

6.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신설 2023.3.9.>

7.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3.3.9.>

8. 전기안전검사비 및 차량운영비 <신설 2023.3.9.>

9.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23.3.9.>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

4. 삭제 <2018.4.5 조례 제2406호>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10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신설 2018.4.5 조례 제2406호>, <개정 2022.12.21.>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화천군공립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화천군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부터 <52> 까지 생략

부칙 (201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16.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2384호, 화천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5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2538호,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화천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⑤ ~ ㊲ 생략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9. 조례 제2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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