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 3. 3.]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191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 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자재류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6. "특수용 종량제봉투"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제5호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깨진 유리, 이사·정원손질 등으로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배출하기 위해 PP마대로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7.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8.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함유 폐기물, 폐의약품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 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등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해당 토지·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3.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露天)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의2(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2. 중고물품 거래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4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골목에 무단 투기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항상 청결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골목에 무단 투기되는 생활폐기물을 청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인(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단 등),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9.>

[본조신설 2015. 10. 30.]

제5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 오지(奧地) 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를 적용한다. <개정 2018. 2. 23.>

제6조(폐기물의 처리대행) ① 시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영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 3년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적정한 인원,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및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 예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간 작업의 예외

가. 전통시장 등 주간 작업 시 시민의 보행 및 차량 통행으로 수거 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나.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집게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가로청소나 노면진공청소차량을 운행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마.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2 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시장과 대행 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군부대·공공기관 등의 폐기물을 상시 반입하는 자는 반입수수료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폐기물을 반입할 때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① 법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배출자 스스로 처리시설까지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생분해성 수지재질을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제작할 때 추가 소요된 비용을 판매가격에 더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3.>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나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장소 관리자에게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 유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없는 경우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3.>

제11조(일반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반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매월 240리터 범위 내 1인당 40리터 기준

2. 통ㆍ리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가구: 매월 120리터 범위 내 1인당 40리터 기준

3. 경로당 등 시설 : 1개소당 매월 180리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무상지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가구 : 매월 120리터 범위 내 1인당 40리터 기준

[전문개정 2018. 2. 23.]

제12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는 용기 또는 장비,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2. 23.>

1. 「식품위생법」 에 따른 휴게소 영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단법인 등 업무시설 관리자

4.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자 또는 경영자

5.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6.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7.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경영자

제13조(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50리터 이상 일반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무게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수거를 미루거나 해당 폐기물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50리터: 13킬로그램

2. 75리터: 19킬로그램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수거일에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되, 주민의 희망에 따라 분리장소나 용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배출요령은 별표 4 와 같다.

④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소량배출 건설폐기물(깨진 유리, 이사·정원손질 등으로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은 특수용 종량제봉투(PP마대를 말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해 종량제 규격봉투 인증 스티커를 1가구당 최대 10장까지 교부받아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 종량제봉투에 부착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과 장비를 무상 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자 포상) ① 시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판매, 1회 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자(개인 및 단체)에게 별표 5 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4.>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금액에 따라 종량제봉투, 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3.>

③ 같은 날(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7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 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접수인 때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 시장은 제17조 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증거물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전화,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1항 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제출(우편접수인 경우 우체국 소인 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적어 되돌려 보내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9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實名)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액과태료 납부일 또는 과태료처분 통지 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0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판매한 자를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2. 23.>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 2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

2.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

3. 제17조제3항 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4.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미리 짜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지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1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종류·색상 등)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종량제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 : 생활폐기물에 사용

2. 공공용 종량제봉투 :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

3. 특수용 종량제봉투 : 가정에서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에 사용

4.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에 사용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크기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에 따르며,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19.>

1. 일반종량제봉투 중 10리터, 20리터: 엷은 녹색

2. 일반종량제봉투 중 50리터, 75리터: 흰색

3. 재사용종량제봉투: 하늘색

4. 공공용 종량제봉투: 엷은 청색

5. 특수용 종량제봉투: 흰색

6.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엷은 황색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색상,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유통 방지를 위한 바코드 등 위조방지 기술 도입,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原板)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檢收)하여야 한다.

제2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삭제 <2022. 12. 30.>

②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제9조제2항 에 따른 판매가격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부여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 12. 30.>

④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골목길·도로·하천·공원 등 읍·면·동·리·통장 주관 단위의 공공장소의 단체 청소활동 및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환경정화 활동에 대하여만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아닌 각종 사회단체의 정화활동사항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량을 판단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제24조의2(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공급ㆍ판매의 대행) 시장은 제23조 의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제24조 의 종량제봉투 공급ㆍ판매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25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 종량제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지정표지판 및 규정가격표 부착

3.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이행의무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 취소를 원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의 지정표시판을 회수하여야 하고, 판매소 지정해제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2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이나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시설 또는 장비 노후(老朽) 그 밖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위탁)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25호, 2012.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6호, 2013.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0호, 201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1호, 2018.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73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3호,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판매된·종량제봉투의 사용 기한은 기제작·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소진시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64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종량제봉투 판매사업”를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사업”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91호, 2023.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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