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8.]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281호, 2023. 3.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학습과 정보 접근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의정부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9.22.>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삭제 <2019.7.17.>

4.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의정부시에서 직영하는 작은도서관을 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하고, 법 제31조 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가 설립한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개정 2019.7.17.>

5. "사용료"란 도서관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사용료를 말한다

6.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7.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8.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17.>

9.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작은도서관 및 독서진흥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 「독서문화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서관 설치 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독서 문화의 증진, 지역의 균형적 발전 등을 위하여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도서관을 설치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2020.9.22.>

제5조(도서관 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9.7.17., 2020.9.22.>

4. 강연회·전시회·독서회·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2020.9.22.>

6. 지역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한 도서관 건립

7.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삭제 <2019.7.17.>

제7조(도서관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질서유지)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재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1.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람

3.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등을 잃어버림·훼손·파손 후 변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

4. 감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개정 2019.9.25.>

5. 성인정보 등 유해정보의 이용·제공에 관련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

6. 저작권 침해 등 불법프로그램을 설치 및 이용하는 사람 <신설 2019.7.17.>

제9조(사용료) ① 법 제33조 에 따라 이용자에게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7., 2019.9.25., 2020.9.22.>

1. 자료 복사료

2. 전자정보 사용료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복사·인쇄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제10조(자료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1.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2020.9.22.>

2. 학술조사연구, 공무 수행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4.11.14., 2016.9.28., 2018.10.1., 2019.7.17., 2022. 9. 14.>

② 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대출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9.7.17.>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도서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삭제 <2014.11.14.>

제12조(복사금지 자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개정 2019.9.25.>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 되는 자료

2. 카세트테이프·비디오테이프·CD ROM·DVD 영상물, 그 밖의 비도서 관련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제13조(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물을 잃어버림·훼손·파손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자료의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2.>

2. 훼손 및 파손된 시설물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제1항의 변상금에 대한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

3. 유실된 자료

4. 소재 불명인 분실된 자료

5. 1년 이상 장기 연체된 자료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자료로 결정이 되면 시민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열람용 내부 비치 또는 직영 관리시설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먼저 줄 수 있고, 그 다음 홈페이지 등 공고를 통한 시민이 다수 모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대표에게 신청을 받아 다음 순서에 따라 폐기자료를 무상으로 줄 수 있다.

1. 도서관 법 제2조 에 의한 의정부시에 있는 도서관

2. 의정부시가 출자ㆍ출연한 산하기관

3. 대안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4. 경로당 등 주민 집회시설

5. 공익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사무실

6. 종교시설 {본조 신설, 2023. 3. 8.]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교육·문화기관과 협조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9.7.17.>

③ 위원장은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9.28., 2018.5.1., 2019.7.17., 2021. 7. 9., 2022. 9. 14.>

[제14조에서 이동, 2023. 3. 8.]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과학계, 시민단체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9.25.>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선정방침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교육 및 문화기관과의 자료교환 등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서관 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2023. 3. 8.]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 3. 8.]

제1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20.7.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17.11.15., 2019.7.17., 2019.9.25.>

[제17조에서 이동, 2023. 3. 8.]

제1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7.17.>

②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관리 등 간사를 보조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려는 경우 <개정 2019.7.17.>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15., 2022. 2. 9.>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1.15.>

[제19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1조(수당 등)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제20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2조(기증) ①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법 제9조 에 따라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2019.9.25.>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도서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대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3조(작은도서관 진흥)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에 따라 시장은 시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독서환경 확충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4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 공간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개정 2020.9.22.>

[제23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5조(작은도서관 설치) ① 시장은 의정부시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시민이 생활권역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 , 동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7.17., 2019.9.25., 2020.9.22.>

[제24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6조(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 자료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제25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7조(작은도서관 등록) 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각 호의 조건을 갖추면 등록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15., 2020.9.22.>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단, 이 1,000권에는 공공도서관 폐기자료에서 기증받은 도서는 포함할 수 없다.<개정, 2023. 3. 8.>

2. 최소 연면적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7.17.>

3. 열람석은 6석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9.7.1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6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8조(작은도서관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작은도서관의 소재지가 의정부시이며, 시장으로부터 도서관등록증을 발급받은 도서관

2.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시설로 설치 시 연면적(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인 도서관 <개정 2019.7.17.>

3.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가 2,000권 이상인 도서관. 단, 신규 설치시는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15.>

4. 도서관 운영시간이 최소 1일 4시간 이상이며 주5일 이상 운영하는 도서관 <개정 2020.7.15.>

5. 운영인력 및 운영예산이 자체적으로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도서관

② 삭제 <2020.7.15.>

③ 삭제 <2020.7.15.>

[제27조에서 이동, 2023. 3. 8.]

제29조(작은도서관 폐관) ① 시장은 제26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요구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제1항 에 따른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③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7.15.>

[제28조에서 이동, 2023. 3. 8.]

제30조(작은도서관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7.15.]

[제29조에서 이동, 2023. 3. 8.]

제31조 삭제 <2019.7.17.>

[제30조에서 이동, 2023. 3. 8.]

제32조(독서 시설 기반 마련 등)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및 독서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가정, 직장, 지역 단위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1에서 이동, 2023. 3. 8.]

제33조(독서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독서소외인, 노인,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② 시장은 기관이나 단체, 학교, 직장 등에서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에서 이동, 2023. 3. 8.]

제34조(독서 진흥 행사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 고취 및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②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23. 3. 8.]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을, 도서관시설물사용 허가사항 및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외 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19.9.25.>

[제34조에서 이동, 2023. 3. 8.]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35조에서 이동, 2023. 3.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기존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4.11.14 조례 제2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8. 조례 제2707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제3호 중 “지식정보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1조 중 “소장은”을 “관장은”으로, 제14조제4항 중 “소장으로”를 “관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소장은”을 “관장은” 으로 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9호, 2018.5.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 ⑬ (생 략)

부칙 <조례 제2874호, 2018.10.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중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도서관정책과장”으로 한다.

(16) ~ (22) 생략

부칙 <조례 제2944호, 2019.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0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85호, 2021. 7. 9.>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10호, 2022. 9.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도서관정책과장 또는 도서관운영과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하고,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운영과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⑮ ~ ㉙ (생 략)

부칙 <조레 제3281호, 2023.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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