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3. 9.]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964호, 2023. 3.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란 법 제33조 에 따라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7. 12.>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전부개정 2023.3.9.)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③ 구금고는 구청장과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7.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1/3 이상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7. 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7. 12., 2023.3.9.>

1. 식품위생 관련 해당 공무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담당이 된다. <개정 2019. 7. 1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9. 7. 12.> <개정 2019. 7. 12.>

제8조 삭제 <2019. 7. 12.>

제9조(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0조 삭제 <2019. 7. 12.>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2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 7. 12.]

제13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 7. 12.]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 담당이 한다.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④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의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 및 제외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행정구역 안에서 법 제37조 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등록)을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또는 모범음식점육성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9. 7.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중인 업소 또는 최근 6월 이내 퇴폐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기존에 융자대출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제17조(융자절차) 구청장은 제6조제1호 의 융자사업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는 융자대상 적격여부 확인 후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한다.

제18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 대여)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과 구금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 1. 6. 조례 제 5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1. 11. 조례 제 6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부칙 (2006. 6. 13. 조례 제 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⑧ (생략)

⑨「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중 “사회경제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⑪ (생략)

부칙 (2006. 7. 28. 조례 제 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30.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8. 조례 제1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⑥「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⑨「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⑩「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ㆍ도시건축과장ㆍ지적과장”을 “건설교통국장ㆍ도시관리과장ㆍ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⑪「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과장”을 “자동차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⑫「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 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ㆍ측정 결과란의 “재난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하고,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란의 “재난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

⑬「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업무 담당소장”으로 한다.

⑭「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경제지원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재난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⑮「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도시공원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⑯「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⑰「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실ㆍ단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⑱「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업소, 출장소, 동”을 “사업소, 동”으로 한다.

⑲「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사업소 및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⑳「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를 “본청ㆍ의회ㆍ 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만수2동란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9번길 10 (만수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 (만수동)”으로 한다.

부칙 (2014. 11. 21.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1호, 2015.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본다

부칙 (조례 제1323호, 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10분의5”를 “10분의2”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10분의5”를 “10분의2”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㊹『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15호, 201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8호, 2019.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4호, 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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