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3.29.]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723호, 2023. 3.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5]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

[전문개정 2023. 3. 2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양천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천구의회의원

2.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8.10.01, 2020. 5.28>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공무원

4.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장

5. 그 밖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9. 7. 4>

6. 예술·체육·과학 분야의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심사·선발하고 기금의 결산 및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을 위해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운용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회의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및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교육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3. 29.]

제17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장학금

2. 성적우수장학금

3. 특기장학금

제18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양천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7. 4>

1.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의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녀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2. 성적우수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3. 특기장학생은 예술·체육·과학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초·중·고등학생으로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등록금에 미달하는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4> <단서 신설 2019. 7. 4>

제19조(추천) 제18조 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한다. <개정 2019. 7. 4>

1. 일반장학생은 거주지 동장이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개정 2019. 7. 4>

2. 관내 소재 학교의 성적우수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따라 각각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개정 2019. 7. 4>

3. 관외 소재 학교의 성적우수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따라 각각 작성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신설 2019. 7. 4>

제20조(선발) 구청장은 제19조 의 각 호에 따라 추천된 학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2019. 7. 4>

제21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급금액과 시기는 매년 정기회의 때 결정한다.

② 장학금 지급연한은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장학금신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발한 장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선발을 취소한다.

제23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양천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장학생이 중복으로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 다만,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9. 7. 4>

4.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심의로 정지를 결정할 경우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7.>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12.26., 조례제05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6.09.20., 조례제12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8월 31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시행한 결정, 처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 7. 4,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1. 4. 5,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7.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9.,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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