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5]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
[전문개정 2023. 3. 29.]
② 기금은 양천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천구의회의원
2.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8.10.01, 2020. 5.28>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공무원
4.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장
5. 그 밖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9. 7. 4>
6. 예술·체육·과학 분야의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심사·선발하고 기금의 결산 및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을 위해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운용담당 과장이 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및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3. 29.]
1. 일반장학금
2. 성적우수장학금
3. 특기장학금
1.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의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녀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2. 성적우수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3. 특기장학생은 예술·체육·과학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초·중·고등학생으로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등록금에 미달하는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4> <단서 신설 2019. 7. 4>
1. 일반장학생은 거주지 동장이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개정 2019. 7. 4>
2. 관내 소재 학교의 성적우수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따라 각각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개정 2019. 7. 4>
3. 관외 소재 학교의 성적우수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따라 각각 작성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신설 2019. 7. 4>
② 장학금 지급연한은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선발을 취소한다.
1. 양천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장학생이 중복으로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 다만,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9. 7. 4>
4.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심의로 정지를 결정할 경우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8월 31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시행한 결정, 처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