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3. 9.]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722호, 2023. 3.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지방공무원법」 제4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 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 방호원과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재난발생, 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을 요하는 상황을 제외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3. 9.>

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제1항 따라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9조제2호 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4.8>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25>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5,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25.,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23.,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1,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 5,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6.28,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9., 조례 제17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받을 수 있는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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