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570호, 2023. 3.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5조 에 따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ㆍ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등록·사례관리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평가 및 서비스 연계사업

8.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탁기관과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제7조(치료비 지원 등)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을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이용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0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 강복지센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 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로 “정신건강증진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부터 ㉜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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