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한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제3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0. 7. 1)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개정 2010. 7. 1)
2. 방수를 위해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개정 2010. 7. 1)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개정 2010. 7. 1)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권장(개정 2010. 7. 1, 2017. 8. 10.)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개정 2010. 7. 1, 2017. 8. 10.)
6. 삭제 <2021.7.8.>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7.8.>
1.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2.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공간을 막는 안전장치(이하 "안심칸막이"라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장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따라 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부는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막거나 제2항제2호에 따른 안심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8.>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 7. 1, 2017. 8. 10., 2019. 1. 3., 2021.7.8., 2023. 3. 9.)
1. <삭제 2017. 8. 10.>
2. <삭제 2017. 8. 10.>
3. [1~3 신설 2010. 7. 1] <삭제 2017. 8. 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삭제 2010. 7. 1> [신설 2017. 8. 10.]
[본조신설 2010. 7. 1]
1. 법인은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중화장실 관리·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본조신설 2010. 7. 1]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위탁 운영연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본조신설 2010. 7. 1]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개정 2010. 7. 1)
2. 대·소변기 및 배수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월 2회 이상 소독(개정 2010. 7. 1)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개정 2010. 7. 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평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제목개정 2019. 1. 3.]
①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1, 2017. 8. 1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개정 2010. 7. 1)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개정 2010. 7. 1)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개정 2010. 7. 1)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개정 2010. 7. 1)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1)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개정 2010. 7. 1)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유지(개정 2010. 7. 1)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월 2회 이상 소독(개정 2010. 7. 1)
4. 제1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개정 2010. 7. 1)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1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고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2021.7.8.)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10.)
1. <삭제 2017. 8. 10.>
2. 제26조 에 따른 신고금액 초과 징수 금지(개정 2010. 7. 1)
3. 관리인의 상시 근무(개정 2010. 7. 1)
4. <삭제 2017. 8.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부터 ㉜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