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위문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삭제 (2012·11·23)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6.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급식관련경비 지원
2. 교육관련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 위문금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지원
7.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위문금품 지원
9. 생활환경 개선 지원
10. 안전사고 예방 관련 물품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11·23, 2023.3.9.)
② 구청장은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장에게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3.3.9.)
③ 제2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3.3.9.)
④ 제4조 의 각 호의 지원내용 중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할 때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결정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23.3.9.)
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⑥까지 생략
⑦「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