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3.10.]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761호, 2023. 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재산관리관: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보존, 관리사무를 총괄하며,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 관리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재산관리관: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개정 2011.9.14, 2014. 8.20>

3. 분임재산관리관: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 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 각 위임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지위 <개정 2011.9.14>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9.14>

1. 본청

가. 총괄재산관리관 : 행정국장 <개정 2010. 8.19, 2014. 8.20>

나. 분임재산관리관 : 재정과장(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담당관 (해당부서에 속하는 사항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의 위임사무에 준하여 분임) <개정 2011.9.14, 2014. 8.20>

2. 교육지원청 <개정 2011.9.14, 2014. 8.20>

가. 재산관리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0. 8.19>

나. 분임재산관리관 : 재정지원과장(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해당부서에 속하는 사항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의 위임사무에 준하여 분임) <개정 2007.3.1, 2010.8.19, 2011.9.14>

3. 관서 : 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제1관서의 장 및 제2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총괄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산관리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위임할 수 있다. <개정2011.9.14>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4>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인의 임명)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는 경우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분임재산관리관 임명의 경우) 관리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재산관리인 임명의 경우)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9.14>

제7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전환)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전환 받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 공유재산 소관의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9.1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이 관리전환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리전환을 신청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재산관리기관 변경 보고( 제27조제1항 의 재산증감이동 보고로 갈음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1. 재산의 표시

2. 도면 및 위치도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11.9.14>

4. 재산대장

5. 등기부 등본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9.14>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이 관리전환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관리전환을 신청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한다. <개정 2011.9.14>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1. 재산의 표시

2. 재해 원인

3. 인명피해 여부 및 재산상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재해 전·후 비교사진 및 도면

5. 보험가입 유무

6.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재해발생 중 긴급하게 처리할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③ 제1항의 경우 재해보험가입회사 등에 즉시 재해 상황을 통보하고 재난복구비 및 신체손해배상금 신청절차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하며, 재난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확보해야한다.

제10조(용도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1.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 등본

2. 위치도 및 사진

3. 재산대장 및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정 2011.9.14>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9.1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14, 2020.12.31>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 에 따른 위임사무에 속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본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체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교육청 시설사업으로 처분되는 재산

2. 「부동산등기법」 이 적용되지 않는 공작물, 입목죽 등의 재산 <개정 2011.9.14, 2020.12.31>

④ 제27조제1항 에 따른 재산증감이동보고는 본조 제2항의 경우에는 생략하고, 본조 제3항의 경우에는 보고해야한다. <개정 2011.9.14>

제11조(구조변경) 재산관리관이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라목에 따른 구조변경을 할 경우 안전도 등과 관련하여 전문안전진단 점검업체 또는 본청(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의 시설 담당부서에 구조 확인 등 안전도 문제에 대한 자문(협의)을 얻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2014. 8.20, 2023.3.10>

제12조(인계인수) 교육감(또는 교육장)과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은 관서의 장 인계·인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별지 제2호 서식〕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3. 공유재산의 주요현안 사항

제15조 <삭제 2020.12.31.>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부채납원〔별지 제4호 서식〕을 받아 사전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및 재산가액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정 2011.9.14>

6.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11.9.14>

7. 등기부등본

8. 지적도 및 위치도

9. 설계도면 및 사용계획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9.14>

② 조례 제4조 에 따른 위임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본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건축 관계 법령 및 시설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기부채납을 결정한다. <개정 2011.9.14, 2020.12.31>

제16조(교환) ① 법 제39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2020.12.31>

1. 교환 쌍방 재산의 표시

2. 교환 쌍방 재산의 가액

3. 교환 상대방의 주소, 성명

4. 교환목적 및 사유

5. 교환 쌍방 재산의 도면

6.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의 공부

7. 교환 승낙서〔별지 제6호 서식〕 및 교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개정 2023.3.10>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9.14>

② 제1항에 따라 교환계약을 체결 할 때는〔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14, 2023.3.10>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제18조(처분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처분을 요하는 공유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1. 재산의 표시

2. 처분 사유

3. 처분 예상가격 및 방법

4.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지적도 및 등기부 등본

5. 위치도 또는 배치도

6. 도면 및 사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9.1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14>

1. 매각의 경우에는〔별지 제8호 서식〕또는〔별지 제8-1호 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및 [별지 제8-2호 서식]의 매수신청서 <개정 2011.9.14, 2020.12.31>

2.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별지 제9-1호 서식]의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개정 2011.9.14, 2020.12.31>

3. 건물 등의 철거의 경우〔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철거 신청서 <개정 2011.9.14>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 에 따른 위임사무에 속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갖추어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신설 2020.12.31.>

1.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교육청 시설사업으로 처분되는 재산

2. 「부동산등기법」 이 적용되지 않는 공작물, 입목죽 등의 재산

제19조(권리보존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산대장을 정리하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본청(제2관서는 교육지원청) 시설담당 부서에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후 생성된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재산담당 부서에 부동산등기를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교육청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본조 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11.9.14, 2020.12.31>

② <삭제 2020.12.31>

③ 공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처분대금(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처분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재산에 근저당 설정 등 채권을 설정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재산을 처분한 후에 시설담당부서와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정리하고 재산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건축물대장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2014. 8.20>

④ 시설담당 부서는 건축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완공시설인계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배치도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재산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설계도와 재산현황 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2014. 8.20>

⑤ 제4항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인계받은 해당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재산대장을 정리하는 등 소유권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2020.12.31>

제20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사용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2020.12.31>

③ <삭제 2020.12.31>

제21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① 조례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사업담당 부서(기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새로이 반영하거나 이미 확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 재산담당 부서와 제출일정 등을 협의하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 요청은〔별지 제14호 서식〕부터〔별지 제14-2호 서식〕에 따라 요청한다. <전문개정 2011.9.14>

제23조 <삭제 2020.12.31>

제26조 <삭제 2020.12.31>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총괄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 상시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대장 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대장을 정리하고 1개월 이내에 증·감 이동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와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12월31일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다음연도 1월 말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제28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별지 제19호 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고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제29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조례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14, 2023.3.10>

제30조(대부계약) 조례 제39조 에 따른 대부계약서는〔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14>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1. 재산의 표시

2. 대부료 또는 사용허가료 산정조서〔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23.3.10>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개정 2023.3.10>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1.9.14>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신청서는〔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14, 2020.12.31>

제32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별지 제25호 서식〕를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2023.3.10>

제33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조례 제22조 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을 제출받아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6.30, 2023.3.10>

제34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분양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르고, 대부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르며, 혼합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14, 2020.12.31>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14>

제35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6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14>

제36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를 사용대상 공무원이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1.9.14>

1. 해당 재산관리관 소속 무주택 공무원 <개정 2011.9.14>

2.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무주택 공무원

3. 전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용허가일 현재 무주택자)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35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조례 제51조 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제37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르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2조제2항 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14>

제38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14>

제39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과 국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542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학교교육지원과장"을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606호,2014.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1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761호, 2023.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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