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21.7.19.]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2021.7.19.>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전문개정 2014. 6. 12.)
2. 영 제21조의2제2항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전문개정 2014. 6. 12. 개정 2017.11.30.)
3.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전문개정 2014. 6. 12.)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전문개정 2014. 6. 12.)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전문개정 2014. 6. 12.)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전문개정 2014. 6. 12.)
<개정 2019.11.29.,2021.7.19.>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2021.7.1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9급공무원 신규임용시험:5천원(개정 20147. 6. 12.)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6. 12.) <개정 2019.11.2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9.11.29.,2021.7.19.>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9.11.29.,2021.7.19.>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2021.7.19.>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11.29.>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12.)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9.>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19.11.29.>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7.19.>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9.11.29.>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신설 2014. 6. 12.) <개정 2019.11.29.>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29.>
③ 삭제 <2019.11.29.>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9.11.29.>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에 상응하는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14.6.12, 개정 2019.11.29.,2021.7.19.)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9.>
②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개정2014.6.12., 2019.11.29.,2021.7.19.> (후단신설 2014. 6. 12.)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3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21.7.19.> (단서삭제 2014. 6. 12.)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1.29.,2021.7.19.>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9.11.29.>
⑦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2021.7.19.>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과 같다.(신설 2014. 6. 12.) <개정 2019.11.29.>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견(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 6. 12., 개정 2019.11.29.)
① 별표 4에 따른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29.>
② 제8조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2019.11.29.>
[제목개정 2019.11.29.]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개정 2014. 6. 12.)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14. 6. 12.)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14. 6. 12.,2021.7.19.)
② 삭제(2014. 6. 12.)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11.29.>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9.11.29.>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9.11.29.>
⑤ 삭제 <2019.11.29.>
⑥ 삭제 <2019.11.29.>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③ 삭제 <2019.11.29.>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9.11.29.>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9.11.29.,2021.7.19.>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29.>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최초 임용계급 승진 소요 최저 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4. 6. 12., 2019.11.29.,2021.7.19.)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 평균 승진 소요 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 예정 직급별(7급 이상) 평균 승진 소요 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공무원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 산입)
[본조신설 2019.11.29.]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가산점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은 공무원 임용 후 취득한 자격증에 한정한다.
2.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는 가산점 신청 시 해당 직급에 한정하며, 승진 후 가산점은 소멸한다.
[본조신설 2021.7.19.]
② 실적가산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7.19.]
②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때에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2021.7.19.>
[본조신설 2019.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59호, 2018.5.29.)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6,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