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23. 3. 8.]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978호, 2023. 3.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12조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7.>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8.>

제3조(위기상황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 3. 17., 2023. 3. 8.>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고, 종일제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제외)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주소득자가 3개월 이상 무급 병가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3개월미만 무급병가중인 경우 의료비지출 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급여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 동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9. 주소득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교육 전 실직의 사유로 이미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실직, 폐업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다.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1. 단수ㆍ단가스ㆍ단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3.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가구의 가구원이 중한 질병(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한정한다.

1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6.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해ㆍ타해의 위험이 있어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을 했을 경우

17.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우선 지원) 구청장은 현장확인 결과 위기상황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사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8.>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3. 8.>

②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 3. 8.>

부칙 <제1328호, 2015.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가구 지원 조례

부칙 <제1732호, 2021. 3. 17.>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8호, 2023. 3. 8.>

제1조(새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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