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 3. 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579호, 2023. 3.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제3조(설치) 구청장은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3. 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국제도시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4호의 위원은 공개모집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응모자가 없을 경우 소속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른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 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28.>

3. 제18조 및 제19조 에 따른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29.>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10조(설치)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행정동마다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5.28.>

제11조(명칭)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9. 7. 29., 2021.5.28.>

제12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를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탁 계약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신설 2017.7.24> <개정 2021.5.28.>

2. 시설의 재 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신설 2017.7.24>

3.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신설 2019. 7. 29.>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 및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구청장은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를 제외한 부주의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여 보육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을 증·개축,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화재 등 어린이집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자산 및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포함한다), 기증 받은 재산을 모두 구에 반환해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기간 내에 평가인증사업에 참여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 운영에 관하여 매년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3.3.8.>

제18조(설치 및 명칭)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 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이하 "대여점"이라 한다)을 접근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3.>

② 대여점의 명칭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중구○○점"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9. 7. 29.>

제19조(운영) ① 구청장은 대여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법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대여점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지침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9. 7. 29.>

제2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 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8.]

제2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 제13조제1항 에 관한 사항

2.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장난감ㆍ도서ㆍ영상물 대여

3. 삭제 <2023.3.8.>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5.28.]

제22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르며,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6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5.28.]

제23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장 신설 2023.3.8.>

부칙 (2007.12.26 조례 제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중구어린이집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12.28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6호, 2016.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 략)

⑲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⑳ ∼ ㉝ (생 략)

부칙 <조례 제1342호, 2019.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여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대여점의 위탁체결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 략)

㉘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

㉙ ∼ ㊹ (생 략)

부칙 <조례 제1456호, 202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 략)

㉜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㉝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79호, 202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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