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 3. 3.] [강원도조례 제5005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 3. 3.>

4. 삭제 <2017.9.29.>

5.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으로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8.>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도지사는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 등) ① 모든 도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3. 3. 3.>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2.10.14., 2023. 3. 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개정 2017.9.29., 2023. 3. 3.>

4.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17.9.29., 2023. 3. 3.>

6. 「하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17.9.29.>

7.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3. 3. 3.>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설 2023. 3. 3.>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 2023. 3. 3.>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3. 3. 3.>

11.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7.9.29.>

②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강원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2023. 3. 3.>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나 시설의 관리청, 소유자ㆍ점유자,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17.9.29., 2022.10.14., 2023. 3. 3.>

③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시설의 참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제8조(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 교육) ① 도지사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 기관 및 학교의 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4.8.>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2.4.8.>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2.4.8.>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신설 2022.4.8.>

4. 「아동복지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22.4.8.>

5.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신설 2022.4.8.>

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③ 도지사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이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항신설 2022.4.8.]

제8조의2(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1.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ㆍ보급

3. 간접흡연 위험요소 제거 활동

4. 금연교육 및 홍보관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과태료) ① 도지사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5., 2018.7.13., 2023. 3. 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3. 3. 3.>

제1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강원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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