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 3. 3.>
4. 삭제 <2017.9.29.>
5.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으로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8.>
② 도지사는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3. 3. 3.>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2.10.14., 2023. 3. 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개정 2017.9.29., 2023. 3. 3.>
4.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17.9.29., 2023. 3. 3.>
6. 「하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17.9.29.>
7.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3. 3. 3.>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설 2023. 3. 3.>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 2023. 3. 3.>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3. 3. 3.>
11.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7.9.29.>
②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강원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2023. 3. 3.>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17.9.29., 2022.10.14., 2023. 3. 3.>
③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시설의 참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2.4.8.>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2.4.8.>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신설 2022.4.8.>
4. 「아동복지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22.4.8.>
5.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신설 2022.4.8.>
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③ 도지사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이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항신설 2022.4.8.]
[본조신설 2022.4.8.]
1.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 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ㆍ보급
3. 간접흡연 위험요소 제거 활동
4. 금연교육 및 홍보관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