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시설"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배수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설비"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장치 등을 말한다.
4.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설비에서 물을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가압시설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 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의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변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급수구역 포함 여부, 이용가능설비 여부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할 수 있는 설비와 관련자료,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현장을 확인한 후 설계도면과 일치하면 별지 제6호서식 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급수구역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시설(이하 "급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계획이 있는 구역으로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② 급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설비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의 구경 변경, 급수관의 증설, 급수관의 위치 변경, 노후 급수관의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해진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급수설비 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건축물의 소유권자를 말하며, 별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권리자가 따로 있를 때에는 그 권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제7조제3항 에 따른 공급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납된 급수설비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산한 환급금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의 미납된 요금 및 다음 달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급수설비공사의 하자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도 승계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감정을 받았을 것
2. 점검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할 것
3.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량기를 점검하거나 사용량을 검침할 때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계량기의 교체, 봉인, 검침 등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이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의 예고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의 요청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2개월 주기로 2회 이상 연속 검침한 결과 사용자 부재ㆍ행방불명, 미사용 등으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량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이 지나도 개전의 신청이 없는 경우
3.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등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
5.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② 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및 관리비 등 총괄원가방식에 의하여 결정하며, 그 요금은 별표와 같다.
1. 계량기가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해당 기간 사용수량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로 사용수량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시험결과 그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월의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징수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② 미납한 요금은 해당 월의 납부고지서에 분명히 적어 미납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재처리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도 공급받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수가압장치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의 급수설비를 검사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 이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할 때
2. 송급수관ㆍ배급수관과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및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을 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신고기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비용 및 계량기 대금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으로 요금을 낼 수 없는 경우
2.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중수도 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수도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요금의 감면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에 따른다.
1. 물의 재이용 관련 시범사업 및 보급 촉진 사업
2. 물의 재이용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3. 그 밖에 물의 재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사용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전협의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1.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부터 제2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저제2항 중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17년 1월 27일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중수도를”을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0조제2항 관련)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계산 예>
○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한다.
ㆍ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하수도사용료 100원×30%) = 70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